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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혈액원 비정규직(대체인력(1년 1개월)/사무보조/헌혈지원팀) 채용 모집 공고

비정규직신입학력무관

공고 한눈에 보기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이 헌혈지원팀 사무보조 비정규직 대체인력 1명을 채용합니다.

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사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이 필요해요. 학력과 경력은 제한이 없어요.

서류심사 후 서류 합격자에 한해 다대다 종합면접을 진행해요.

모집 인원
1명
근무 지역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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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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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경영.회계.사무

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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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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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또는 비서 3급 이상 자격증
  • 임용예정일(2026년 12월 1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학력과 경력은 제한이 없습니다(학력무관, 신입).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가.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나. 사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또는 비서 3급 이상 자격증) 다. 임용예정일(2026년 12월 1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라.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중 법령상 제1호 해당자: 증명서 제출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중 법령상 제2호 해당자: 증명서 제출 시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가산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가산합니다.
  • 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이면 가산하지 않으며, 서류전형은 예외입니다.
  • 채용 인원 3명 이하 일반 공개경쟁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없으나,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하면 가점을 부여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 전형은 예외로 함 ※ 일반 공개 경쟁의 경우 ‘가, 나’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 공개 경쟁은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지원 제한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면제·유예·선고유예 관련 기간 중이거나 법원 판결 등으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는 제한됩니다.
  • 파면 5년, 해임 3년 미경과자와 채용비위로 면직·채용취소 후 5년 미경과자는 제한됩니다.
  • 부패방지법 제82조에 따른 취업 제한 적용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성폭력·스토킹 등 지정 범죄 벌금형, 미성년자 대상 범죄,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련 범죄 해당자는 제한됩니다. 세부 기준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결격사유 원문 확인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1차 서류심사: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점수 40점 이상인 자를 고득점순으로 합격시킵니다.
  2. 2차 면접전형: 서류 합격자에 한해 다대다 종합면접을 진행하며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
  3. 면접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서류전형 점수, 채용업무 근무 경력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가. 1차 서류 심사(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 서류점수가 40점 이상인 자에 한해 고득점 서열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총점 4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전형(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 다대다 종합면접 -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는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서류전형 점수, 4) 채용업무 근무 경력자 순으로 결정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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