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D-10

[광주보훈병원] 정규직 보건직 5급(임상병리사), 기능직(간호조무사, 시설_전기) 직원 채용 공고

정규직신입+경력학력무관

공고 한눈에 보기

광주보훈병원이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시설_전기 정규직 직원 6명을 채용합니다.

임상병리사 면허, 간호조무사 자격증, 전기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중 지원 직무에 맞는 자격이 필요해요.

서류심사 후 필기전형과 블라인드 면접을 거치며, 최종합격은 필기 60%와 면접 40%를 합산해 정해요.

모집 인원
6명
근무 지역
전남광주
공고 마감
공고 상태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보건.의료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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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D-10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보건직(임상병리사) 2명: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기능직(간호조무사) 3명: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3교대 또는 상근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기능직(시설_전기) 1명: 전기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학력은 무관하며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보건직(임상병리사)-(2) (필수)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심장초음파실 1년이상 근무경력자 * 기능직(간호조무사)-(3) (필수)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필수) 3교대 또는 상근 근무 가능자 * 기능직(시설_전기)-(1) (필수) 전기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공통 사항]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주요 우대사항

  • 보건직(임상병리사): 심장초음파실 1년 이상 근무경력자를 우대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합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등을 우대하며, 그 외 우대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등 ※ 상기사항 외 우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지원 제한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 미복권자, 금고 이상 형 관련 기간 미경과자, 징계 파면·해임 후 기간 미경과자, 병역기피자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체검사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과 부정채용 적발 후 5년 미경과자, 법령상 취업제한 대상자도 제한됩니다.
  • 채용과정의 청탁 등 비위나 임직원 가족·친척의 부당 채용이 적발되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채용지원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2. 서류심사에서 자격요건 충족자를 선발합니다.
  3. 필기전형은 60점 만점 중 24점 이상 득점자 가운데 채용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1인 채용직렬은 5배수입니다.
  4. 블라인드 면접을 보며 가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합니다.
  5. 필기 60%와 면접 40%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정하며,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지원서 접수: 2026.11.04.(수) ~ 2026.11.18.(수) 10:00까지 - 지원방법: 채용지원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2. 서류심사 : 자격요건 충족자 선발 3. 필기전형 - 60점만점 중 40%(24점) 이상 득점자 중 가점 합산하여 고득점 순 합격(채용인원의 3배수)(1인 채용직렬의 경우 5배수) - 합격 최저점 동점자는 전원합격자로 처리 4.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방식 - 가점 포함 면접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 합격 * 가점 포함 면접점수 총점 60점 미만 득점 시 불합격 * 단, 가점은 원점수 평균이 4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60%)+면접(40%) 합산 고득점 순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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