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근로복지공단

D-3

[안산병원] 2026년도 하반기 청년(체험형)인턴 일반전형 채용 공고

청년인턴(체험형)신입학력무관 청년인턴

공고 한눈에 보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 청년(체험형)인턴 일반전형 6명을 채용합니다.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해당 면허, 산업위생사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이 필요하고 사무원은 학력·경력 제한이 없어요.

서류전형(1차) 후 면접전형(2차)으로 진행하며, 서류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해요.

모집 인원
6명
근무 지역
경기
공고 마감
공고 상태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지원 경력
신입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보건.의료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공고 마감
남은 기간
D-3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군 전역자(사회복무요원 포함)는 응시연령 상한이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됩니다.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력 및 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산업위생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사무원: 학력 및 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 전역자(사회복무요원 포함)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ㅇ 우리공단 청년(체험형)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ㅇ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ㅇ 일반전형 채용직렬별 자격요건 -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산업위생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사무원)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업무상 재해 사망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근로자 또는 자녀, 장애인 등이 우대 대상입니다.
  • 의상자·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족(대한민국 국적), 북한이탈주민, 경력보유여성도 우대합니다.
  •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종료·퇴소자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이 우대 대상입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면 가점을 받고,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이면 가점이 적용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0 경력보유여성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한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취업제한 규정에 저촉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청년(체험형)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1차 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응시원서 평가는 100점(가점 적용 시 최대 110점)입니다.
  2. 2차 면접전형: 내부 및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개별 또는 집단 면접입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최대 110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문·지원방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