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D-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대체인력뱅크 상시모집

기간제 (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르며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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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지역
서울시내 각 주거안심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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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고용 형태
기간제 (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르며 최대 2년)
지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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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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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 : 주거복지직 사무원 및 기술원 휴직자 대체인력 ○ 선발직급: 계약직 ○ 근무지: 서울시내 각 주거안심종합센터 ○ 고용형태: 기간제 (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르며 최대 2년) ○ 자격요건: 직무별 필수 자격증 보유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2025.11.17.~ (상시) ○ 지원방법: 이메일(recruit@i-sh.co.kr)을 통한 접수 (입사지원서 등 양식 일체 작성 송부) ※ 세부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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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지원자격 ※ 중복지원 불가
  • 채용분야 지 원 자 격
  • 공통사항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단,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휴직자 발생에 따른 임용일에 바로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다만, 현역의 경우 단계별
  • 전형 응시가 가능하고 임용예정일 및 휴직자 발생 시 바로 근무 가능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
  • 무
  • 원
  • 8급
  • 지원서 접수일 기준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공인 회계 관련 자격
  • (전산회계, 전산세무, 회계관리 등)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 해당분야 및 공사 업무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동주택 관리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2 -
  • 경력 산정은 전일제 근무(주40시간)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공무원 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에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 취소 또는 직권면직, 해임,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지 원 자 격
  • 사
  • 무
  • 원
  • 9급
  • 지원서 접수일 기준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공인 회계관련 자격
  • (부기, 전산회계, 전산세무, 전산회계운용사, 회계관리 등) 3급 이상인 자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
  • 기
  • 술
  • 원
  • 8급
  • 지원서 접수일 기준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기계분야 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에너지관리기능사(열관리기능사, 보일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9급
  • 지원서 접수일 기준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기계분야 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이상
  • 자격증 소지자
  • 에너지관리기능사(열관리기능사, 보일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3 -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지원자격 ※ 중복지원 불가 채용분야 지 원 자 격 공통사항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단,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휴직자 발생에 따른 임용일에 바로 근무 가능한 자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다만, 현역의 경우 단계별 전형 응시가 가능하고 임용예정일 및 휴직자 발생 시 바로 근무 가능한 자 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무 원 8급 지원서 접수일 기준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공인 회계 관련 자격 (전산회계, 전산세무, 회계관리 등)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및 공사 업무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동주택 관리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2 - 경력 산정은 전일제 근무(주40시간)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에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 취소 또는 직권면직, 해임,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채용분야 지 원 자 격 사 무 원 9급 지원서 접수일 기준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공인 회계관련 자격 (부기, 전산회계, 전산세무, 전산회계운용사, 회계관리 등) 3급 이상인 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 기 술 원 8급 지원서 접수일 기준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기계분야 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에너지관리기능사(열관리기능사, 보일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9급 지원서 접수일 기준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기계분야 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에너지관리기능사(열관리기능사, 보일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차 : 서류전형 지원자격 적격 및 자기소개서 성실기재자에 한해 면접심사 자격 부여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기준 · 자기소개서 항목 중 2개 이상 동일 반복 ·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50% 미만 기재 · 동일단어 반복기재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차 : 면접전형 면접일시 및 장소 :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면접대상자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채용분야별 필수자격증 사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경력요건은 입사지원서 접수일까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연월일~연월일),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 발급기관(회사)명·직인, 발급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가산점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매회 채용 안내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면접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상 및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정점의 평균점수에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을 더한 최종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인 지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면접심사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최종합격자(임용대상자) 결정 지원서 작성내용 및 자격증 등 제출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여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5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심사기준 합 계 직원으로서가치관 직무관련지식및 경험 의사표현의 정확성및 경청태도 도전정신 및발전가능성 태도 및 예의,성실성 100점 10점 40점 20점 20점 10점 우대가산점 가점대상 가점비율 확인방법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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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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