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6년 제4차 직원채용 공고
접수가 마감된 공고입니다. 아래 내용은 채용 기록으로 확인해주세요.
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 등 총 5명을 채용합니다.
직무별 자격이 달라 조사직 다급은 약사·간호사 등 면허와 보건의료기관 경력 중 하나 또는 석사+실무경력 등으로 지원해요.
서류심사 후 면접을 거치며, 정규직 면접대상자는 면접 당일 개별과제를 수행해요. 근무지는 서울 본원이고 순환근무가 가능해요.
- 모집 인원
- 5명
- 근무 지역
- 서울 본원 (본원·지원 순환근무 가능)
- 접수 마감
- 접수 상태
- 접수 중
접수 종료 시각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원문 확인
- 지원 경력
- 원문 확인
- 학력 조건
- 원문 확인
모집 내용 원문 펼쳐보기
□ 공고기간: 2026.10.29.~2026.11.13.
□ 채용분야
ㅇ 정규직(3개 분야, 3명)
- 일반직 6급 1명
- 심사직 다급 1명
- 조사직 다급 1명
ㅇ 무기계약직(1개 분야, 1명)
- 일반업무직 라급 1명
ㅇ 기간제근로자(1개 분야, 1명)
- 전문업무직 다급 (심사직) 1명
※ 계약기간: ’26.12.21.~’27.12.20.(12개월)-1명 (육아휴직 대체인력)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접수 마감
- 남은 기간
- D-5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정확한 접수 종료 시각을 확인해주세요.
표시된 마감일에는 기관별 종료 시간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일 마감 공고는 이미 접수가 끝났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공통] 분야별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예정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기존 근무처는 임용 전 면직되어야 합니다. 임용일 변경·겸직은 불가합니다.
- [공통] 경력·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증빙해야 하며,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 [일반직 6급, 일반업무직 라급] 국가·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 재직자, 공공기관 6급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 [심사직 다급, 기간제 전문업무직 다급(심사)] 법학·보건학 관련 석사 이상이면서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 [심사직 다급, 기간제 전문업무직 다급(심사)]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중재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동등 자격 인정자입니다.
- [조사직 다급] 약사·한약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 재직 1년 이상 또는 의료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 [조사직 다급] 간호사 면허 후 보건의료기관 3년 이상, 또는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면허 후 보건의료기관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
- [조사직 다급] 법학·보건학 관련 석사 이상이면서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도 해당합니다.
- [조사직 다급] 분쟁해결 기관·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 조정·중재 실무경력자, 또는 간호사 면허 후 사회보험 관련기관 심사분야 5급 이상 2년 이상 재직자, 동등 자격 인정자도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공통] 의료중재원 인사규정13조의 결격사유(후견·파산·형사처벌·징계·자격상실/정지·변호사징계·의료법 자격정지·비위면직·성범죄 등)가 없어야 하며 정년은 만60세다.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예정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해야 하며 기존 근무처는 임용 전 면직돼야 한다(임용일 변경·겸직 불가). 접수마감일 기준 경력·자격을 증빙해야 한다.
[일반직6급 및 일반업무직라급] 국가/지방공무원8급 또는9급 재직, 공공기관6급 재직, 또는 채용예정분야 적합 인정자.
[심사직다급 및 기간제 전문업무직다급(심사)] 법학/보건학 관련 석사 이상+관련실무1년 이상,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기관/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에서 조정·중재 실무2년 이상, 또는 동등자격 인정자.
[조사직다급]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약사/한약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 재직1년 이상 또는 의료업무1년 이상 ②간호사 면허 후 보건의료기관3년 이상 ③의료기사/의무기록사 면허 후 보건의료기관3년 이상 ④법학/보건학 관련 석사 이상+관련실무1년 이상 ⑤법률상 분쟁해결기관/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에서 조정·중재 실무경력 ⑥간호사 면허 후 사회보험 관련기관 심사분야5급 이상2년 이상 ⑦동등자격 인정자.
임금피크 별도정원 조사직은 대상자의 임금피크기간에 초임급여 적용. 관련 전문자격과 기관 경력 우대는 필수경로와 구분한다.
주요 우대사항
- [심사직 다급]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법무법인 또는 분쟁해결 기관 유사업무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 [조사직 다급]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자격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 [일반직 6급] 업무내용 관련 공공기관 업무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 [일반업무직 라급] 법학 전공자, 법률·의료 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고객응대 경험자, 법무법인·분쟁해결기관 유사업무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 [전분야 공통]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공기관·보건의료·분쟁해결 관련기관 근무 경험자 등을 우대합니다.
지원 제한
- 의료중재원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후견·파산, 형사처벌, 징계, 자격상실·정지, 성범죄 등 유형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분야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서 허위·착오기재나 접수마감일 기준 경력·자격 미달이 확인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채용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대상자를 선발하며, 서류심사 합격자는 증명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면접심사를 진행하며 정규직 면접대상자는 당일 개별과제 수행 후 면접을 봅니다.
-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해 임용합니다.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나라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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