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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종료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주) 뉴서울컨트리클럽 정규직(재무회계, 코스관리, 주방찬모) 및 기간제(경기진행)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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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문화진흥(주) 뉴서울컨트리클럽이 재무회계·코스관리·주방찬모 정규직과 경기진행 기간제 등 총 5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은 만 60세 정년이 적용되며,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해요.
공통 서류전형 후 면접을 보고, 주방찬모 분야는 서류전형 뒤 실기전형을 거쳐 면접을 진행해요.
- 모집 인원
- 5명
- 근무 지역
- 경기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공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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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정규직,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공고 종료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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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단, 정규직의 경우 만 60세 정년이 적용됩니다.
-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한국문화진흥(주)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채용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1.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정규직의 경우 만 60세 정년)
2.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3. 한국문화진흥(주)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무관
지원 제한
-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채용할 수 없습니다. 후견·파산, 금고 이상 형과 집행유예·선고유예, 자격 상실·정지가 포함됩니다.
- 횡령·배임,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으로 벌금형 또는 형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결격입니다. 기간과 금액은 원문 기준입니다.
- 파면 후 5년,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병역의무 불이행자도 결격입니다.
- 허위 채용서류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후 5년 미경과, 전 근무기관 비위 관련 퇴직·형 선고 후 5년 미경과도 결격입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결격사유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불이행자
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나.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다.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3. 채용구비 서류가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14. 회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 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5.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일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공통 서류전형: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분야별 채용 인원의 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응시인원이 10배수 이상이면 5배수를 선발합니다.
- 주방찬모 서류전형: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채용 인원의 3배수(10배수 이상 응시 시 5배수)를 실기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 주방찬모 실기전형: 서류 점수와 관계없이 평가하며,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5배수 실기였던 경우 3배수입니다.
- 공통 면접전형: 서류 점수와 관계없이 평가하며,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면접 동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직전 심사전형 고득점자, 최종 심사전형 평가요소 순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공통 서류전형]
ㅇ평가위원 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합격자 선정
ㅇ분야별 채용 인원의 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
(단, 분야별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 선발)
ㅇ합격자 배수를 초과한 동점자 전원 면접 대상자로 선발
[주방찬모 분야 서류전형]
ㅇ 평가위원 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합격자 선정
ㅇ 분야별 채용 인원의 3배수를 실기 대상자로 선발
(단, 분야별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 선발)
ㅇ 합격자 배수를 초과한 동점자 전원 실기 대상자로 선발
[주방찬모분야 실기전형]
ㅇ 서류 점수와 관계없이 제로베이스에서 평가
ㅇ 평가위원 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합격자 선정
ㅇ 채용인원의 2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
(단, 5배수 실기전형 대상자로 선발한 경우 3배수 선발)
ㅇ 합격자 배수를 초과한 동점자 전원 면접 대상자로 선발
[공통 면접전형]
ㅇ서류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제로베이스에서 평가
ㅇ평가위원 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합격자 선정
ㅇ동점자 발생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 선정
1. 취업지원 대상자
2. 직전 심사전형 고득점자
3. 최종 심사전형 평가요소 순별 고득점자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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