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학교법인한국폴리텍

D-3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업무직(대학운영직_조리사) 채용(2차) 공고

무기계약직신입+경력학력무관

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가 무기계약직 조리사 1명을 채용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이 필요하며, 연령 제한은 없지만 정년 만 60세가 적용돼요.

서류심사 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를 진행하며,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해야 해요.

모집 인원
1명
근무 지역
대구
공고 마감
공고 상태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
지원 경력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음식서비스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공고 마감
남은 기간
D-3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분
  • 연령 제한은 없으나 정년 만 60세가 적용됩니다.
  • 학력과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경력은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연령) 제한 없음 (단, 정년 만 60세 적용)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우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주요 우대사항

  •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분을 우대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법정가산점으로 각 전형 시 동점자 우대를 받습니다.
  • 장애인 등은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경증 5%, 중증 10%)를 가산받습니다.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은 각각 면접전형 만점의 3%를 가산받습니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은 면접전형 만점의 3%를 가산받습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_ 각 전형시 동점자 우대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_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_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_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_면접전형 만점의 3%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_면접전형 만점의 3%

지원 제한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관련 기간에 있는 분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스토킹 등 지정 범죄 관련 벌금형·형 확정, 파면·해임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도 결격입니다. 세부 기준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 병역 기피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적용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서류심사: 응시자격 적격 여부와 지정서류 준수 등을 심사하며, 자격 미달자와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 기회를 줍니다.
  2.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합니다.
  3.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하며 제출 서류를 안내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서류심사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지원자격 미달자, 응시원서불성실 기재자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제출 서류 안내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문·지원방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