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남대학교병원

D-418

전남대학교병원 직원(방사선취급감독자) 상시 공개채용 공고

정규직신입학력무관

공고 한눈에 보기

전남대학교병원이 방사선취급감독자 정규직 1명을 채용합니다.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경력은 신입, 학력은 무관으로 제시돼요.

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전형으로 최종 선발하며,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집 인원
1명
근무 지역
전남광주
공고 마감
공고 상태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보건.의료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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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D-418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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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소지자
  • 경력: 신입
  • 학력: 학력무관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소지자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가점이 중복되면 가장 유리한 것 하나를 적용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지원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부패방지법 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음
  •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 미복권자, 금고 이상 형 관련 기간 미경과자, 자격 상실·정지자가 포함됨
  • 횡령·배임,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 벌금형이나 징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결격사유임. 세부 기준은 원문 확인
  • 병역기피자, 업무수행이 곤란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염성 질환자, 기타 병원업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해당함
결격사유 원문 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육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전염성 질환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1차 서류전형: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로 직무적합성·조직적합성을 평가함
  2. 서류 합격인원: 선발 1명이면 3명, 2명이면 5명, 3명 이상이면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모두 합격)
  3. 2차 면접전형(최종):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 평가함
  4. 면접 합격: 위원 평점 평균이 중(8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5.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가. 1차 서류전형 1) 개요 :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 평가항목 :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3)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2명일 경우 5명, 3명 이상일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나. 2차 면접전형(최종) 1) 개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함. 2) 평가항목 : ① 직원으로서의 자세 및 직업윤리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상호존중과 배려의식 ④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3) 합격인원 : 면접시험 위원이 평가항목별로 평점한 평균이 중(80점) 이상인 자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4)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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