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10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임원 모집 공고
접수가 마감된 공고입니다. 아래 내용은 채용 기록으로 확인해주세요.
공고 한눈에 보기
인천도시공사가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 1명을 공개모집합니다.
상임이사는 7가지 경력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하고, 근로자이사는 공사 1년 이상 재직자 또는 노동조합 추천자여야 해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응모자가 4배수 이하면 서류심사 평가는 생략하고 자격 적격 여부만 판단해요.
- 모집 인원
- 3명
- 근무 지역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접수 마감
- 접수 상태
- 접수 중
접수 종료 시각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원문 확인
- 지원 경력
- 원문 확인
- 학력 조건
- 원문 확인
모집 내용 원문 펼쳐보기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316호
인천도시공사 임원 모집 공고
인천도시공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접수 마감
- 남은 기간
- D-10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접수 마감 시각은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일정 변경 여부와 제출 완료 기준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공통: 공기업 경영 지식·경험, 비전·혁신능력, 조직관리·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지방공기업법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임이사: ①4급 상당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②공기업·출연기관 1급 또는 임원 1년 이상 ③대학 부교수 3년 이상 중 하나 이상 충족
- 상임이사: ④상장기업 등기 상임임원 1년 이상 ⑤박사 취득 후 경영·공기업 분야 5년 이상 중 하나 이상 충족
- 상임이사: ⑥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 등 공인자격 소지 후 해당 직 10년 이상, 또는 ⑦위원회가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 상임이사 경력 산정: 현재 재직 기관의 경력은 입사일부터 공고일까지로 계산합니다.
- 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 공사 소속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노동조합 추천자여야 하며, 2급 이상 직원은 제외됩니다.
- 근로자이사: 노동조합원·근로자위원·고충처리위원 등은 지원할 수 있으나 임명 전에 해당 자격이나 직을 탈퇴 또는 사임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공통] 공기업 경영 지식·경험, 비전·혁신능력, 조직관리·문제해결 능력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추고, 지방공기업법 제60조·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인천도시공사 정관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무수행요건에는 공공성·기업성의 조화, 윤리·책임감, 해당 분야 지식·경험, 경영·조직관리 및 이해관계 조정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상임이사: 다음 중 하나] ① 국가·지자체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경력 3년 이상 ② 공기업·투자/재투자기관·출연기관 1급 또는 임원 경력 1년 이상 ③ 국내외 대학 부교수 강의·근무 3년 이상 ④ 상장기업의 등기된 상임임원 경력 1년 이상 ⑤ 박사 취득 후 경영·공기업 분야 경력 5년 이상 ⑥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 등 관련 공인자격 소지 및 해당 직 경력 10년 이상 ⑦ 상임이사 업무에 필요한 학식·경험·능력이 풍부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현재 재직기관의 경력은 입사일부터 공고일까지 산정합니다. 두 상임이사 직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근로자이사] 공사 소속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노동조합 추천자(2급 이상 직원 제외). 노동조합원·근로자위원·고충처리위원 등은 지원 가능하나 임명 전에 해당 자격·직에서 탈퇴·사임해야 합니다. 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공사의 회계감사·세무 대리인, 공사와 자문계약을 맺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등 비상임이사 후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 등 공통 결격사유도 함께 적용됩니다.
지원 제한
- 상임이사 두 직위(투자유치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 인천도시공사 정관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 되며 세부 조문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이사: 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회계감사·세무 대리인, 자문계약 체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는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파산 후 미복권자 등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지방공기업법 」 제60조,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7조
및 인천도시공사 「정관」 제15조
인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함
1.「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해당하는 자
2. 공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자
4. 공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근로자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상 공사 노동조합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
7.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8.「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제214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9조까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1)”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관련법률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관련법률1)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관련법률1)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관련법률 : 「한국은행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환관리법」을 포함한다),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택법」,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7. 임용자의 임용기간 및 보수
가.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1년 연임 가능)
나. 보 수
1) 상임이사 : 임용대상자의 경력, 자격요건 및 전임자의 보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2) 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 : 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의 경우 보수는 지급되지 않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
8. 지원서류 접수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서류 접수: 이메일 또는 방문으로 지원서류를 제출합니다.
- 1차 서류심사: 응모자 수가 분야별 4배수 이하면 평가 없이 자격 적격 여부만 판단하고, 초과하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4배수를 선발합니다.
- 2차 면접심사: 2026년 12월 3일 예정이며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하면 생략될 수 있고, 2배수 이상 적격자를 선발합니다.
- 추천후보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 임명권자가 최종 임용자를 결정합니다.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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