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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접수 마감

(통영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공고

접수가 마감된 공고입니다. 아래 내용은 채용 기록으로 확인해주세요.

공고 한눈에 보기

통영적십자병원이 병동 또는 인공신장실에서 일할 정규직 간호사 2명을 채용합니다.

간호사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은 제외돼요.

병동 3교대 또는 인공신장실 업무이며 전환배치가 가능해요. 서류전형 후 면접전형으로 선발해요.

모집 인원
2명
근무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접수 마감
접수 상태
접수 마감

접수 종료 시각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원문 확인
지원 경력
원문 확인
학력 조건
원문 확인
모집 내용 원문 펼쳐보기
이념실천에 함께 하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채용 내역 - 채용분야 : 정규직 간호사 2명 -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1. 6.(금) 17:00까지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11. 10.(화) - 면접전형 : 2026. 11. 13.(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17.(화) - 임용예정일 : 2026. 12. 1.(화)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담당부서(연락처) : 총무팀 / 055-640-1772 ○ 원서접수 : 온라인 접수 (대한적십자사 채용공고 홈페이지)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접수 마감
남은 기간
접수 마감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접수 마감 시각은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일정 변경 여부와 제출 완료 기준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자격조건 1개 이상 해당: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간호사 면허증명서 소지자입니다.
  • 업무는 병동(3교대) 또는 인공신장실이며, 병원 사정에 따라 업무 전환배치가 가능합니다.
  • 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이어야 하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격증·면허증은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으면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간호사 면허증 사본 또는 면허증명서, 간호학과 최소학력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입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명서 소지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병동 3교대 또는 인공신장실 업무이며 병원 사정에 따라 업무 전환배치가 가능하다. 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및 신체검사 합격기준 미달자는 제외한다. 공고 2절 결격사유(후견·미복권 파산·형사처벌/징계에 따른 제한기간·자격 상실/정지·비위면직 취업제한·공공기관 채용비위·성범죄/스토킹/정보통신 범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직무상 횡령/배임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격증·면허증은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분이며 유효기간이 있으면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학력·성별·연령 제한 없음이라는 가산점 안내 문구를 채용일 만60세 미만 조건의 폐지로 해석하지 않는다. 외국어·컴퓨터 자격·봉사·경력 등은 서류 가산요소로 필수 간호사 면허와 구분한다.

주요 우대사항

  • 서류심사 우선합격: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이 대상이며 배수 외로 합격 처리됩니다. 채용인원 3명 이하면 취업지원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면접 가점: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10% 또는 5%, 장애인은 10%, 북한이탈주민은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은 채용인원 3명 이하면 미부여가 원칙이나, 응시자가 채용인원 이하이면 적용합니다.
  • 서류전형 가산요소로 외국어, 업무관련 자격증, 적십자 관련 자격증, 경력, 봉사활동, RCY, 표창이 있으며 공고 게시일 이전 실적만 인정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서류심사 우선 합격인원은 서류심사 합격배수 인원에 미포함(배수외 합격처리)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자 중 과락기준(필수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면접전형 가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 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서류전형 평가기준(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 유의사항 학력, 성별, 연령 제한없음 모든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요소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 자기개발실적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취득한 자격증, 봉사활동 실적, RCY 경력, 표창만 인정하며 게시일 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 불인정,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최종 점검함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 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가점 부여받았다면, RCY 활동 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표 창 및 포 상 5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만 기재되었다면 미인정, 본인 이름이 기재된 경우만 반영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함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 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가점 적용 시 헌혈로 인해 인정받은 봉사시간 제외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시 자격증은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동일항목 내 상위등급 상위점수 하나만 반영) RCY활동으로 인한 표창은 중복적용 불가 (RCY 경력 점수만 인정) 4.

지원 제한

  •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형 집행 후 제한기간 미경과자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자격 상실·정지자, 파면·해임 후 제한기간 미경과자, 비위면직 취업제한자, 채용비위 면직자는 제한됩니다.
  • 성폭력·스토킹·정보통신망 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 등 벌금형 기준 해당자는 제한됩니다.
  • 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 및 신체검사 합격기준 미달자는 제외되며, 필수자격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우편·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2. 1차 서류전형을 진행하고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3. 2차 면접전형을 진행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시 제출서류 원본을 내야 합니다.
  4.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임용 예정일에 임용합니다.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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