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별정직 기관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서울광역본부장, 부산광역본부장) 모집 공고
접수가 마감된 공고입니다. 아래 내용은 채용 기록으로 확인해주세요.
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별정직 기관장 3명(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서울·부산광역본부장)을 모집합니다.
박사 7년 이상, 석사 이하 10년 이상 등 ①~⑥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아야 해요.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선정하며, 직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해요.
- 모집 인원
- 3명
- 근무 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울산 / 서울광역본부장: 서울 / 부산광역본부장: 부산
- 접수 마감
- 접수 상태
- 접수 중
접수 종료 시각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원문 확인
- 지원 경력
- 원문 확인
- 학력 조건
- 기준
모집 내용 원문 펼쳐보기
○ 모집분야 : 별정직 기관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서울광역본부장, 부산광역본부장)
○ 자격요건
- (필수 요건)
o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정년(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구체적 자격 요건) 은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26년10월30일 ~ 2026년11월16일 12:00
○ 문의처 : 052-703-056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접수 마감
- 남은 기간
- D-8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접수 마감 시각은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일정 변경 여부와 제출 완료 기준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고, 임용예정일(2027.1.1.) 기준 정년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으며,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해야 합니다.
- ①②(학력·경력): 박사학위 소지자는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는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 관련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며 4급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
- ④ 관련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며 공공기관 국장급(1급) 이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
- ⑤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이며 상장기업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
- ⑥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이며 4년제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관련 분야는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연구, 교육, 경영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이며, 자격과 경력은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성이 인정되면 중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65세를 정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별정직 기관장 3직위(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서울광역본부장·부산광역본부장)에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임용예정일(2027.1.1.) 기준 정년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으며,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집 직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지원 분야 전체가 불합격 처리됩니다.
아래 ①~⑥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는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연구, 교육, 경영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분야입니다.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②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
③ 관련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며 4급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④ 관련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장급(1급) 이상으로 4년 이상 재직.
⑤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이며 상장기업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
⑥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이며 4년제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구체적 자격과 지원서 기재사항을 학력·학위·면허·자격·경력·논문 등 해당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같은 PDF의 홍보부장·AI혁신부장 자격요건은 이 기관장 공고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고에 인용된 결격사유(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 제한
- 인사규정상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미경과,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법원 판결에 의한 자격 상실·정지자, 병역 기피자, 징계 파면·면직·해임 후 5년 미경과자도 결격입니다.
- 공직 재직 중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후 5년 미경과, 성폭력·정보통신망·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자는 제한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채용비위 5년 미경과 사유도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직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지원 분야 전체가 불합격 처리됩니다.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접수: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증빙서류를 공단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온라인·팩스 불가).
- 서류심사를 진행합니다.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면접심사를 합니다.
- 최종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나라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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