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D-8

[안전보건공단] 별정직 기관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서울광역본부장, 부산광역본부장) 모집 공고

기준

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별정직 기관장 3명(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서울·부산광역본부장)을 모집합니다.

박사 7년 이상, 석사 이하 10년 이상 등 ①~⑥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아야 해요.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선정하며, 직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해요.

모집 인원
3명
근무 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울산 / 서울광역본부장: 서울 / 부산광역본부장: 부산
접수 마감
접수 상태
접수 중

접수 종료 시각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원문 확인
지원 경력
원문 확인
학력 조건
기준
모집 내용 원문 펼쳐보기
○ 모집분야 : 별정직 기관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서울광역본부장, 부산광역본부장) ○ 자격요건 - (필수 요건) o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정년(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구체적 자격 요건) 은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26년10월30일 ~ 2026년11월16일 12:00  ○ 문의처 : 052-703-056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접수 마감
남은 기간
D-8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접수 마감 시각은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일정 변경 여부와 제출 완료 기준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고, 임용예정일(2027.1.1.) 기준 정년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으며,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해야 합니다.
  • ①②(학력·경력): 박사학위 소지자는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는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 관련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며 4급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
  • ④ 관련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며 공공기관 국장급(1급) 이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
  • ⑤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이며 상장기업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
  • ⑥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이며 4년제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관련 분야는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연구, 교육, 경영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이며, 자격과 경력은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성이 인정되면 중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65세를 정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별정직 기관장 3직위(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서울광역본부장·부산광역본부장)에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임용예정일(2027.1.1.) 기준 정년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으며,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집 직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지원 분야 전체가 불합격 처리됩니다. 아래 ①~⑥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는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연구, 교육, 경영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분야입니다.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②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 ③ 관련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며 4급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④ 관련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장급(1급) 이상으로 4년 이상 재직. ⑤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이며 상장기업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 ⑥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이며 4년제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구체적 자격과 지원서 기재사항을 학력·학위·면허·자격·경력·논문 등 해당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같은 PDF의 홍보부장·AI혁신부장 자격요건은 이 기관장 공고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고에 인용된 결격사유(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 제한

  • 인사규정상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미경과,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법원 판결에 의한 자격 상실·정지자, 병역 기피자, 징계 파면·면직·해임 후 5년 미경과자도 결격입니다.
  • 공직 재직 중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후 5년 미경과, 성폭력·정보통신망·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자는 제한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채용비위 5년 미경과 사유도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직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지원 분야 전체가 불합격 처리됩니다.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접수: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증빙서류를 공단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온라인·팩스 불가).
  2. 서류심사를 진행합니다.
  3.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면접심사를 합니다.
  4. 최종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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