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1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27년 상반기 정규직(원무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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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원무직 정규직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무관이며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할 수 있고, 별도 자격제한은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순서로 진행하며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해요.
- 모집 인원
- 1명
- 근무 지역
- 서울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10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자격: 별도 자격제한 없음
- 학력: 학력무관
- 경력: 신입과 경력 모두 해당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별도 자격제한 없음
주요 우대사항
- 우대사항 해당자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구체적인 우대 대상과 기준은 이 입력에 제시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우대사항 해당자 가점 부여
지원 제한
-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채용될 수 없습니다. 후견 및 파산, 금고 이상 형 관련, 자격 상실·정지, 병역기피, 해임·부패행위 관련, 채용 부정합격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서 허위·위조, 부정 청탁, 서류 미제출 등이 확인되면 전형 무효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시험 무효 또는 합격 취소되며, 처분일로부터 5년간 치과병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9.17.)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9.17.)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9.17.)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신설 20.9.17.)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신설 20.9.17.)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9.12.18.)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취업이 제한된 자(신설 16.12.29., 개정 18.12.10.)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신설 18.5.29.)
직원 채용 세칙 제15조(채용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인사규정」제19조에 해당하는 자
2.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위조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된 자
3.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4. 타 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
5.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전형과정 중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4.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6.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7.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제1항, 제2항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즉시 취소되며 채용된 이후라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치과병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서류전형: 7배수 선발
- 1차 면접전형: 5배수 선발
- 2차 면접전형: 1배수 선발
- 서류와 면접 모두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 전형절차 : 서류전형,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서류전형(7배수), 1차면접전형(5배수), 2차면접전형(1배수)
3. 평가방법 : 서류전형, 면접전형(블라인드 평가)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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