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 2026년 제7차 요양보호직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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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이 정규직 요양보호직 12명을 채용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3교대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합격증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어요.
서류접수 후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 서류 등록과 최종합격 순서로 진행돼요.
- 모집 인원
- 12명
- 근무 지역
- 강원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사회복지.종교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10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요양보호직: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3교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합격증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최초 임용예정일 이전에 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학력은 무관하며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요양보호직]
ㅇ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합격증 소지자 지원가능(최초 임용예정일 이전 자격증 제출 필수)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을 부여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10%를 적용합니다.
- 공단근무 경력자: 공단 직원(별정직 제외)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ㅇ 취업지원대상자 :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ㅇ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10%)
ㅇ 공단근무 경력자 : 공단의 직원(별정직 제외)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지원 제한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후견·파산, 금고 이상의 형, 파면·해임 징계, 병역기피, 신체검사상 업무수행 곤란 등 결격사유는 원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도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채용비리나 임직원 가족·친척의 부당 채용이 적발되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서류접수는 우편, 방문, 이메일로 진행합니다.
- 면접시험을 원주보훈요양원에서 진행합니다.
- 채용검증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합니다.
-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 신체검사 등 합격자 서류등록을 진행한 뒤 최종합격이 됩니다.
- 8명은 즉시 임용되며,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로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될 수 있습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 전형절차: 서류접수 → 면접시험 → 합격자 서류 등록 → 최종합격
2. 세부내용
ㅇ 서류접수: 2026. 11. 3.(화) ∼ 11. 18.(수) 17:00 까지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ㅇ 면접시험: 2026. 11. 20.(금) 원주보훈요양원
ㅇ 채용검증위원회: 2026. 11. 23.(월) 서면개최
ㅇ 합격자발표: 2026. 11. 24.(화)
ㅇ 신체검사 등 합격자 서류등록 : 11. 25.(수)∼11. 27.(금)
ㅇ 2026. 12. 1.(화) 8명 즉시 임용
※ 합격 유효기간: 2026. 11. 24. ~ 2027. 11. 23.(1년)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이며 최종합격자 입사 포기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 가능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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