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8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의료직(간호사) 6급 채용 공고
공고 게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실제 접수 마감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공고 한눈에 보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 정규직 간호사(6급) 6명을 채용합니다.
간호법상 간호사 면허가 필요하며, 연령제한은 없으나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정년)이어야 해요.
서류전형 후 면접전형과 직업성격검사를 함께 진행하며, 응시원서 평가에는 가점이 적용될 수 있어요.
- 모집 인원
- 6명
- 근무 지역
- 경기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8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간호사: 간호법상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입니다.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연령제한은 없으나,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정년)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경력은 신입, 학력은 학력무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간호사 : 간호법상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연령요건 :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정년)인 자)
ㅇ 기타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우대하며,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이면 가점, 그 외에는 동점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예외는 원문 참조).
-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가 우대 대상입니다.
-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도 우대 대상입니다.
- 채용공고일 직전 혼인·임신·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 중단한 여성이 우대됩니다.
- 다문화가족(대한민국 국적),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종료·퇴소자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에 한해 우대됩니다.
- 공단병원에서 청년인턴, 기간제, 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우대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한함
ㅇ 공단병원(구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 기간제, 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한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상 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에 저촉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1차 서류전형: 응시원서 평가 100점(가점 적용 시 최대 110점)이며, 배수는 [(채용예정인원 - 3명) × 3배수] + 15명입니다.
- 2차 면접전형: 직업성격검사 및 개별 또는 집단 면접을 100점으로 진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 및 직업성격검사(2차)
- 1차: [(채용예정인원 - 3명) × 3배수] + 15명, 응시원서 평가 100점(가점 적용시 최대110점)
- 2차: 직업성격검사 및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