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보건관리) 채용 공고
공고 게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실제 접수 마감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공고 한눈에 보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육아휴직 대체인력(보건관리) 비정규직 1명을 채용합니다.
유효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제외돼요. 학력, 성별, 전공에 따른 제한은 없어요.
서류심사 후 경험·상황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합격 발표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해요.
- 모집 인원
- 1명
- 근무 지역
- 제주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환경.에너지.안전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5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학력,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 「간호법」 제4조, 「의료법」 제65조, 제66조에 따른 유효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제외됩니다.
- 자격은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합니다.
-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경력은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ㅇ 학력,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ㅇ JDC 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ㅇ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신 분
ㅇ 「간호법」 제4조, 「의료법」 제65조, 제66조에 따른 유효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간호조무사 제외)
ㅇ 공고일 기준 유효한 자격에 한하여 인정함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부가점수를 부여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보유자: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1% 부가점수를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ㅇ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부가점수 부여
ㅇ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의 성적을 보유한 자: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1% 부가점수 부여
※ 자세한 우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지원 제한
- JDC 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유예·선고유예 관련 기간 해당자는 결격입니다.
- 자격 상실·정지자, 징계 해임·파면 후 기간 미경과자, 병역기피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적용자, 채용비리 퇴직 후 5년 미경과자도 결격입니다.
- 공공기관 재직 중 형법 제355조·제356조 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자와 성폭력·스토킹 등 특정 범죄 기간 미경과자도 제한됩니다.
- 만 18세 미만이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제한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타기관에서 채용비리에 의해 퇴직한 자 중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ㅇ 만 18세 미만이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1차전형 서류심사: 자기소개서와 직무관련 경력사항을 평가합니다.
-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 1차 합격자에게 지원자격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사본을 받습니다.
- 2차전형 면접심사: 경험·상황면접으로 직무 지식과 직무 태도를 평가합니다.
-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합격 처리합니다.
- 검증: 국가건강검진 결과서를 받고 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ㅇ1차전형(서류심사) ※ 자세한 전형단계 안내는 첨부된 공고문 참고
- (기간제근로자) 자기소개서, 직무관련 경력사항을 평가
- 만점(총 100점, 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1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자격 및 가점 등 관련 증빙서류(사본)을 징구
ㅇ 2차전형(면접심사)
- 경험·상황면접을 통해 직무 지식 및 직무 태도를 평가
- 만점(총 100점, 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합격처리,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시 「직원 채용 업무 처리지침」 제20조에 따라 처리함
ㅇ 검증
- 신체검사: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징구
- 결격사유 확인: 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 징구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