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D-5

2026년 (재)한국에너지재단 제2차 기간제 채용 공고(채용 제2026-06호)

비정규직신입+경력학력무관

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에너지재단이 서울 근무 기간제(비정규직)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임용일 기준 60세(정년) 미만이고 재단이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해요.

서류전형에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전형에서 1배수를 선발해요.

모집 인원
1명
근무 지역
서울
공고 마감
공고 상태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경영.회계.사무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공고 마감
남은 기간
D-5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재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 임용일 기준 60세(정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단이 정한 입사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학력은 무관하며,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ㅇ 재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임용일 기준 60세(정년) 미만인 자 ㅇ 재단이 정한 입사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별도 가점이 없고, 동점자 처리에서 1순위입니다.
  • 장애인은 전형별 만점의 5%를 부여받습니다.
  • 사회형평대상자(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는 서류전형 만점의 3%를 부여받습니다.
  •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서류전형 만점의 3%를 부여받습니다.
  •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서류전형 만점의 2%, 자격 소지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1%를 부여받습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 취업 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 의거 별도 가점 미부여 및 동점자 처리 1순위 ◎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부여 ◎ 사회형평대상자(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 서류전형 만점의 3%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3%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2% ◎ 자격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의 1%

지원 제한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집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법원 판결 등으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경우에는 결격입니다.
  • 횡령·배임, 성폭력, 스토킹 등 지정된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결격이며, 세부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파면·해임 후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 근무기관의 비위 퇴직 등 기간 미경과자도 결격입니다.
  • 병역의무 불이행자와 채용구비서류를 거짓·부정하게 제출한 분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삭제 <2021.12.23.>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불이행자 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나.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다.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4. 채용구비서류가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15.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일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1차 서류전형은 입사지원서 평가와 가점 평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동점자는 5배수 범위 내 전원을 선발합니다.
  2. 2차 면접전형에서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해 1배수를 선발합니다.
  3.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로 선발하며, 자격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4. 결원이 생기면 예비합격자 중에서 순차적으로 채용합니다.
  5. 면접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상위자, 장애인, 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기반 심사(입사지원서 평가 및 가점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5배수 범위 내 전원 선발 ◎ 2차(면접전형)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검증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예비합격자: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 선발(자격: 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 결격사유 발생 또는 포기, 조기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내 순차 채용 -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로 합격자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상위자 → 장애인 → 청년 →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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