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12
(재)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관리원 2026년 제5회 직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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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축산환경관리원이 세종 근무 일반계약직(사무지원 가급·나급)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사무지원 가급은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여야 하며, 경력·학력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사무지원 나급은 계약기간 동안 장애인 등록이 유효한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며, 전형은 서류 후 면접이에요.
- 모집 인원
- 4명
- 근무 지역
- 세종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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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화학,농림어업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12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사무지원 가급: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가능자(필수)
- 사무지원 가급: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사무지원 가급: 전문학사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 사무지원 가급: 위 경력·학력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무지원 가급: 응시자격 필수사항을 충족하고 1~3번 중 1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 사무지원 가급: 전문학사 취득 예정자는 면접 당일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무지원 나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계약기간 동안 등록이 유효한 자)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일반계약직(사무지원 가급)
※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가능자(필수)
1.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전문학사 취득 예정 및 전문학사 취득자
3.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응시자격 필수사항 및 1∼3번 중 1개 이상 충족할 것
* 전문학사 취득 예정자의 경우 면접전형 당일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일반계약직(사무지원 나급)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계약기간 동안 장애인 등록이 유효한 자)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 및 면접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 서류 및 면접 만점의 5% 가점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서류 만점의 5% 가점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 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 및 면접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서류 및 면접 만점의 5%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서류 만점의 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지원 제한
- 「계약직원운영 지침」 제12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후견·파산, 형 집행·유예·선고유예, 자격상실·정지 등이 포함됩니다.
- 직무 관련 범죄 벌금형, 해임·파면 후 일정 기간 미경과, 비위면직자, 채용비리 연루자도 결격사유입니다.
-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관련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 병역의무를 기피 중이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채용신체검사 부적합자 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신체·정신상 이상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 「계약직원운영 지침」제12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1차 서류전형: 7배수를 선발하며 응시자격 적합 여부와 조직이해능력, 소통과 협력, 윤리의식, 경험 또는 경력을 평가합니다.
- 2차 면접전형: 1배수를 선발하며 지원동기, 직무역량, 기본자질, 조직적응력을 심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1차(서류전형): 7배수, 평가표에 따라 심사[① 응시자격 적합 여부, ② 조직이해능력(25점), 소통과 협력(25점), 윤리의식(25점), 경험 또는 경력(25점) 등]
○ 2차(면접전형): 1배수, 심사항목: 지원동기(20점), 직무역량(30점), 기본자질(30점), 조직적응력(20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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