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D-8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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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지원직 무기계약직 59명을 신입·경력으로 채용합니다.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 미만이어야 하고, 분야별 자격요건은 달라 첨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해요. 학력은 무관해요.
서류심사 후 인성검사와 증빙서류 제출을 거쳐 경험행동 면접으로 최종 선발해요.
- 모집 인원
- 59명
- 근무 지역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제주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무기계약직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건설,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8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공통: 임용일('27.1.1.예정) 기준 공단 정년 미만이며, 접수마감일('26.11.16.)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년 기준: 사무지원직 60세, 환경미화·보안지원·시설지원직 65세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분야별 자격요건(직무관련 경력 및 자격 등)은 분야마다 달라 첨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학력은 무관하며, 경력은 신입과 경력 모두 해당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공통 자격요건) 임용일('27.1.1.예정) 기준 우리 공단 정년* 미만이면서,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11.16.)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아닌 사람
*공단 정년기준: 사무지원직 60세, 환경미화, 보안지원, 시설지원직 65세
(분야별 자격요건) 직무관련 경력 및 자격 등
- 분야별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서류·면접 만점의 5% 또는 10%이며, 접수마감일 기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비율은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서류·면접 만점의 5%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서류 만점의 3%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서류 만점의 3%이며,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연령·소득기준 등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원 모집지역인 사람: 서류 만점의 3%입니다.
- 분야별 우대(직무 경력·자격·교육 이수)는 분야마다 달라 첨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공통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서류, 면접)
-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함
- 관련 법률의 가점 적용 기준을 따름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만점의 5%(서류, 면접)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만점의 3%(서류)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만점의 3%(서류)
-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 가족구조가 한부모가족인 것 외에도 '연령, 소득기준' 등이 있음 유의
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원하려는 모집지역으로 되어있는 사람: 만점의 3%(서류)
(채용분야별 우대) 지원분야 직무수행 경력 및 자격(면허) 소지 또는 교육 이수자
- 채용분야별 우대사항은 지원 분야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지원 제한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에는 후견·파산 관련, 금고 이상 형 및 집행유예·선고유예, 자격 상실·정지가 포함됩니다.
- 성범죄 관련 형 확정, 파면·해임 후 일정 기간 미경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부정채용 취소 후 5년 미경과도 해당합니다.
-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 1차 서류심사: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선발하며 지원자격·우대요건·자기소개서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 2차: 온라인 개별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최종: 경험행동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심사(각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지원자격, 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종합적 평가)
- (2차) 인성검사(온라인 개별 실시) 및 증빙서류 제출
- (최종) 면접심사(경험행동 면접) 및 최종합격자 선발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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