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6년도 제5차 신규직원(정규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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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행정·해상·실무직 정규직 신입·경력 12명을 채용합니다.
연령은 행정직·실무직이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 해상직이 만 70세 미만이어야 하며 성별 제한은 없어요.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순서로 진행되며, 해상직은 필기시험 안내가 따로 없어요.
- 모집 인원
- 12명
- 근무 지역
- 인천,충남,전북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고졸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기계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2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공통: 성별 제한이 없으며, 연령은 행정직·실무직은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 해상직은 만 7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남자는 임용예정일 이전에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학력은 학력무관 또는 고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직무별 세부 자격은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공통>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행정직 및 실무직은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 해상직은 임용예정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사람
ㅇ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고졸자·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은 서류·필기·면접 단계별 가점이 있습니다.
- 이전지역인재와 자립준비청년은 서류 단계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 공단근무경력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2급은 서류 단계에서 가점이 있으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1~8번 우대는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되며, 증빙서류를 접수 시 제출하지 않으면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우대사항에 따라 단계별 가점 부여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 필기, 면접
2. 장애인 : 서류, 필기, 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 서류, 필기, 면접
5. 저소득층 : 서류, 필기, 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 필기, 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 필기, 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 : 서류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 공통 : ① ∼ ⑧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⑨ ∼ ⑩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 우대사항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지원 제한
-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관련 기간 해당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법률 또는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해임 3년·파면 5년 미경과자, 부정합격 취소 5년 미경과자는 제한됩니다.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적용자, 성폭력·스토킹 등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자, 미성년자 대상 범죄 관련자도 제한됩니다.
- 공공기관 재직 중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제한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1차 서류심사: 행정직은 채용분야별 150배수 이내, 해상직은 5순위까지, 실무직은 1명 모집 시 50배수·2명 시 40배수 이내입니다.
- 2차 필기시험: 행정직은 NCS 직업공통능력 40%, 직무수행능력 60%이며 8순위까지입니다.
- 2차 필기시험: 실무직은 NCS 직업공통능력 100%이며 1명 모집 시 5순위, 2명 시 9순위까지입니다.
- 3차 면접시험: 행정직·해상직·실무직 모두 직무능력 60%, 인성 40%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전형절차/방법
ㅇ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6. 10. 26.(월) ~ 11. 10.(화)
[1차 서류심사]
ㅇ 행정직 : 채용분야별 150배수 이내
ㅇ 해상직 : 채용분야별 5순위까지
ㅇ 실무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 50배수 이내, 2명인 경우 40배수 이내
[2차 필기시험]
ㅇ 행정직 : NCS 직업공통능력 40%, 직무수행능력 : 60%(채용분야별 8순위까지)
ㅇ 실무직 : NCS 직업공통능력 100%(채용분야별 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 5순위까지, 2명인 경우 9순위까지)
[3차 면접시험]
ㅇ 행정직, 해상직, 실무직 : 직무능력 60%, 인성 : 40%(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선발)
※상세내용은 공고문 필독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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