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계약직 보건직(단기간_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긴급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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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대구보훈병원에서 계약직 보건직(임상병리사) 2명을 긴급 채용합니다.
단기간 임상병리사와 임상병리사 모두 임상병리사 면허증이 필요하며,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서류전형 후 면접전형으로 진행하며, 면접 평균 60점 미만은 채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모집 인원
- 2명
- 근무 지역
- 대구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4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보건직(단기간_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보건직(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두 직무 모두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경력은 신입과 경력 모두 가능하며, 학력은 무관입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1. 보건직(단기간_임상병리사)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2. 보건직(단기간_임상병리사)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주요 우대사항
-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공단근무경력자, 청년인턴, 자격(면허)소지자, 한국사 우대가 있습니다.
- 한국사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사 가산점수 적용이 제외됩니다.
- 단기간_임상병리사와 임상병리사 모두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1.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경력단절여성
- 자립준비청년
- 공단근무경력자
- 청년인턴
- 자격(면허)소지자
- 한국사
(단, 한국사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사 가산점수 적용을 제외한다)
2. 단기간_임상병리사
-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3. 임상병리사
-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지원 제한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으며, 후견·파산, 형의 선고, 징계, 병역기피, 신체검사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 부정 채용으로 채용 취소 후 5년 미경과자와 관련 법령상 취업제한 해당자도 결격입니다. 세부 조문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 과정의 청탁 등 비위나 임직원 가족·친척의 부당 채용이 적발되면 즉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1차 서류전형: 채용인원 3명 이하일 때 자격요건 충족자가 10명을 초과하면 서류심사로 10명을 선발합니다.
- 2차 면접전형: 2026. 11. 20.(금) 진행하며 세부 시간은 추후 공고됩니다.
- 면접 100%와 가점의 고득점순으로 합격하며, 평균 60점 미만은 부적격 판단으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차. 서류전형
- 기간 : 2026. 11. 2.(월) ~ 2026. 11. 12.(목) 09:00
※ 합격기준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의 경우
: 자격요건 충족자 10명 초과 시 서류심사하여 10명 선발
2차. 면접전형
- 일시 : 2026. 11. 20.(금), 세부시간 추후 공고
※ 면접100%+가점의 고득점순 합격
※ 면접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기준)미만 득점자는 채용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