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11월)
공고 게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실제 접수 마감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공고 한눈에 보기
중앙보훈병원에서 기간제 보건직(임상병리사) 2명을 채용합니다.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공고일 기준으로 소지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정년(60세)에 도달한 분은 지원할 수 없어요.
서류심사를 거쳐 블라인드 방식의 직무·역량 면접을 보며, 면접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정해요.
- 모집 인원
- 2명
- 근무 지역
- 서울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8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기간제 보건직(임상병리사): 공고일 기준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정년(60세)에 도달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성별, 학력 및 전공 제한은 없습니다.
- 경력은 신입과 경력 모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공통 자격요건]
-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기준 정년(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필수 자격요건]
- 기간제 보건직(임상병리사) : 공고일 기준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확인
주요 우대사항
-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2차전형(면접) 시 만점의 10% 가점을 받습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은 2차전형(면접) 시 만점의 10%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지원 제한
-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관련자, 자격 상실·정지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성폭력·스토킹 등 특정 범죄 관련자, 파면·해임 후 기간 미경과자, 병역기피자, 업무 수행이 곤란한 신체검사 결과자, 법령상 취업제한 대상자도 해당됩니다.
- 부정 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한되며, 채용비위나 친척 부당채용이 적발되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온라인 접수처에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심사: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이하이면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이 면접을 봅니다.
- 지원자가 35배수를 넘으면 서류합격 인원을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로 정합니다(업무지원직 제외).
- 면접시험: 블라인드 방식으로 직무·역량 면접을 진행합니다.
- 최종합격: 면접 고득점자순이며 면접 60점 미만(가점 제외)은 불합격이고,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26.11.02.(월)~’26.11.16.(월) 09:00까지
- 지원방법
· 접수처(공통) : https://bohun.fairyhr.com
2. 서류심사
- 합격자 결정: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이내 자격요건 충족자 합격
※ 지원 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초과시 서류심사 진행 후 서류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결정(업무지원직 제외)
※ 단, 지원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 생략하며 자격
요건 충족자 전원 면접심사
3.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 역량면접 진행)
4.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순
* 과락: 면접전형 60점 미만자(가점 제외) 불합격 처리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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