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D-12
국립중앙의료원
무기계약직 간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 재난의료관리팀)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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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국립중앙의료원이 간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무기계약직 2명을 채용합니다.
두 팀 모두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중 하나의 자격(면허)이 필요하며 학력은 무관해요.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 순서로 진행하며 인성검사는 당락에 반영되지 않아요.
- 모집 인원
- 2명
- 근무 지역
- 서울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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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무기계약직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12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면허) 소지자
- 재난의료관리팀: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면허) 소지자
- 경력은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 대상이며 학력은 무관입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1. 무기계약직 간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
[필수]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면허) 소지자
[우대]
·면허(자격) 취득 후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련부서(응급실, 의무기록 부서) 근무 경력자(1년 이상)
2. 무기계약직 간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재난의료관리팀)
[필수]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면허) 소지자
[우대]
·재난의료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관리 경험자
·1종 대형먼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의료기관 시설 및 물품 관리 경험자
주요 우대사항
-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 면허(자격) 취득 후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무기록 부서 근무 경력 1년 이상
- 재난의료관리팀: 재난의료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관리 경험자
- 재난의료관리팀: 1종 대형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 재난의료관리팀: 의료기관 시설 및 물품 관리 경험자
-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지원 제한
-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후견 대상, 파산 미복권, 금고 이상 형 관련 기간 미경과, 자격 상실·정지, 파면·해임 기간 미경과, 병역 기피 등)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채용과정 중대 비위자, 최근 5년 내 타 공공기관 부정채용 취소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적용자도 제한됩니다.
- 서류 허위기재나 자격 미달이 확인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기재착오·서류 미제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서류전형: 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 인성검사: 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 면접: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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