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10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2026년 초단시간(간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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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초단시간 간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 학력은 무관하며 신입도 가능해요.
서류심사에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시험을 진행해요.
- 모집 인원
- 1명
- 근무 지역
- 강원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10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학력 무관, 경력 신입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가점 적용. 해당 유형에 따라 10% 또는 5%이며, 채용인원이 3명 이하면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 가점이 적용돼요.
- 장애인: 서류심사 우선 합격(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제외)하고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가산해요.
-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해요.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 적용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지원 제한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어요.
-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형 관련 기간 미경과자, 파면·해임 후 기간 미경과자 등이 포함돼요.
- 채용비리 면직·취소 후 5년 미경과자, 성범죄·직무 관련 형법상 죄에 따른 일정 기간 미경과자 등도 해당돼요. 세부 기준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지원할 수 없어요.
결격사유 원문 확인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1차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합격자 발표는 2026. 11. 20.(금)이에요.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이며 2026. 11. 24.(화)에 진행해요.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25.(수)
- 임용예정일: 2026. 12. 1.(화)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1차 서류심사(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026. 11. 20.(금)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면접심사: 2026. 11. 24.(화)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25.(수)
○ 임용예정일: 2026. 12. 1.(화)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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