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8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금강경영처 사회형평적 인재 단기계약근로자(생활지원서비스) 채용 공고(장애인 제한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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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수자원공사 금강경영처가 생활지원서비스 단기계약근로자(장애인 제한채용) 2명을 모집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고, 연령·성별·학력 제한은 없어요.
서류심사 후 5배수를 선발해 면접평가를 진행하며, 서류 합격자는 온라인 인성검사를 받아요.
- 모집 인원
- 2명
- 근무 지역
- 전북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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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8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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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연령, 성별,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병역특례 근무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채용예정일로부터 현업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예정일로부터 현업 근무가 가능한 자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를 가산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를 가산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를 가산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 가목·나목의 대상자, 그 배우자, 자녀: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를 가산합니다.
- 공고 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1차 전형(서류)에서 10%를 가산하며, 군필자는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증빙서류 제출 필요).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법률상 가점의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의 대상자, 대상자의 배우자, 대상자의 직계비속 중 자녀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만 34세 이하(공고 마감일 기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증빙서류 제출필요)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지원 제한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 형 관련 기간 미경과자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자격 상실·정지자, 파면 5년·해임 3년 미경과자,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결격입니다.
- 공직 재직 중 부패행위 관련 제재 후 기간 미경과자와 부정 채용으로 취소 후 5년 미경과자는 결격입니다.
- 성폭력·스토킹·마약류 등 특정 범죄 관련 형 확정자와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는 결격이며 세부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와 맺은 다른 근로계약 위반으로 해지된 자, 출입국·보안규정 위반 외국인 등, 특수건강진단 부적합자도 제한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
14.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
15.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한 자
16. 채용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1차 서류심사: 자격 15점, 경력 15점과 우대사항을 증빙서류에 따라 평가합니다.
- 서류·가점 합산 고득점 순으로 5배수를 선발하고, 서류 합격자에게 온라인 인성검사를 실시합니다.
- 2차 면접평가: 인성면접 40점, 실무면접 30점과 우대사항을 평가합니다.
- 서류심사, 면접심사, 가점 합산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하며, 합격자가 포기하면 차순위자를 채용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1차전형(서류심사)
- 자격(15점), 경력(15점) 및 우대사항 : 증빙서류에 따라 점수 부여
- 서류, 가점 합산 고득점 순 5배수 선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2차전형(면접평가)
- 인성면접(40점), 실무면접(30점) 및 우대사항 : 증빙서류에 따라 점수 부여
- 서류심사, 면접심사, 가점 합산 고득점 순 최종 선발
- 최종합격자 채용포기시 차순위자 채용
*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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