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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기간제(한시적) 운전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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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이 기간제(한시적)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제1종 대형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임용예정일(’26.12.1.) 기준 만 60세 미만이어야 해요. 학력은 무관하고 신입도 지원할 수 있어요.
전형은 서류전형 7배수 선발 후 면접전형 1배수로 진행돼요.
- 모집 인원
- 1명
- 근무 지역
- 서울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공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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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운전.운송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공고 종료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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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합니다.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따라 임용예정일(’26.12.1.) 기준 만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임용예정일(’26.12.1.)부터 근무 가능해야 합니다.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학력은 무관하며 경력은 신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소지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의거 임용예정일(’26.12.1.)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26.12.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중 제1호 해당자는 채용인원 3명 이하이면 우대특례에서 제외되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 이하면 가점 10%가 적용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중 제2호 해당자는 채용인원 3명 이하이면 우대특례에서 제외되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 이하면 가점 5%가 적용됩니다.
- 장애인은 서류심사에 우선 합격하며 각 전형별 만점의 10%가 가산됩니다.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에서 제외됩니다.
- 북한이탈주민은 각 전형별 만점의 5%가 응시자 점수에 가산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 적용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지원 제한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후견·파산 미복권,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선고유예 관련 사유, 자격 상실·정지가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 파면·해임,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채용비위 면직·채용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결격사유입니다.
- 성폭력·스토킹·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벌금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련 벌금형 사유는 원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1차 서류전형: 7배수를 서류심사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2차 면접전형: 1배수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1차) 서류전형 : 7배수 / 서류심사 점수 고득점자순
○ 2차) 면접전형 : 1배수 / 고득점자 순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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