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

D-9

한국해양조사협회 2026년 제4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계약직)

비정규직신입+경력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학력무관

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해양조사협회가 해양조사·정보 품질관리와 일반사무 분야 계약직 2명을 채용합니다.

해양조사·정보 품질관리는 관련 석사학위 또는 학사 후 1년 이상 업무 경력, 혹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필요해요. 일반사무는 일반업무 수행능력이 있어야 해요.

전형은 서류전형(5배수) 후 면접전형(1배수)으로 진행돼요.

모집 인원
2명
근무 지역
서울
공고 마감
공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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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직무 분야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접수 일정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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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마감
남은 기간
D-9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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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해양조사·정보 품질관리(7급상당):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 해양조사·정보 품질관리(7급상당): 해양조사·정보 분야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도 가능
  • 일반사무(8급상당): 일반업무 분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
  • 일반업무 분야는 법, 행정, 경영, 재무, 회계, 홍보, 서무, 일반사무, 감사 분야를 말해요.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은 없어요.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요.
  • 해양조사·정보 분야 학과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별표8의 수로 직류 관련 자격증 구분표 관련 학과 또는 해양조사기술자 학력·경력인정 규정 제4조 관련 학과예요.
  • 해양조사·정보 분야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별표8 구분표상 해양수산 직렬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 국가기술자격 자격증을 말해요.
  • 해양조사·정보 분야 업무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별표8 구분표의 해당 자격증 관련 업무를 말해요. 세부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ㅇ 해양조사·정보 품질관리(7급상당)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ㅇ 일반사무(8급상당) - 일반업무 분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해양조사·정보 분야의 학과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 직류) 관련 학과 또는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련 학과를 말한다. 3. 해양조사·정보 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을 말한다. 4. 해양조사·정보 분야의 업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직렬 중 수로직류)을 말한다. 5. 일반업무 분야라 함은 법, 행정, 경영, 재무, 회계, 홍보, 서무, 일반사무, 감사 분야를 말한다.

우대사항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지원 제한

  • 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해요.
  •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관련 해당자는 지원이 제한돼요.
  • 해임 3년·파면 5년 미경과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 채용비리 부정합격 후 5년 미경과자도 제한돼요.
  • 성폭력·스토킹 등 특정 범죄로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관련 해당자도 제한돼요.
결격사유 원문 확인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서류전형(5배수)
  2. 면접전형(1배수)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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