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D-2

[인천보훈병원] 보건직(임상병리사), 업무지원직(급식), 기능직(관리담당) 공개 채용

무기계약직,비정규직신입+경력학력무관

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이 임상병리사, 급식, 관리담당 직무에서 총 3명을 채용합니다.

보건직 5급(임상병리사)은 공고시작일 기준 임상병리사 면허증이 필요하고, 급식 직무는 교대 및 주말·공휴일 근무가 가능해야 해요.

서류전형 후 면접전형을 진행하며, 면접점수 60%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돼요.

모집 인원
3명
근무 지역
인천
공고 마감
공고 상태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보건.의료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공고 마감
남은 기간
D-2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보건직 5급(임상병리사, 계약직) 1명: 공고시작일 기준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업무지원직(급식, 정규직-무기계약직) 1명: 교대 근무 및 주말·공휴일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44조 및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통: 남성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자여야 합니다.
  • 공통: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하여 종사할 수 없습니다.
  • 학력은 제한이 없으며, 신입과 경력 모두 해당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보건직 5급(임상병리사, 계약직) 1명 · (필수) 공고시작일 기준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치매 검사 업무(치매 관련 검사, 신경기능검사) 경력자(1년 이상) ○ 업무지원직(급식, 정규직-무기계약직) 1명 · (필수) 교대 근무 및 주말·공휴일 근무 가능자 · (우대) 공고시작일 기준 조리 관련 자격·면허 소지자 · (우대) 단체/병원 급식 경험자 ○ 기능직(관리담당, 휴직대체 계약직) 1명 · (우대)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우대)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공통 사항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 및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필수)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하여 종사할 수 없음 · (필수)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에 한함

주요 우대사항

  • 보건직 5급(임상병리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치매 검사 업무(치매 관련 검사, 신경기능검사) 경력 1년 이상이면 우대합니다.
  • 업무지원직(급식): 공고시작일 기준 조리 관련 자격·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 업무지원직(급식): 단체/병원 급식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 기능직(관리담당):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 기능직(관리담당):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10%,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단계별 5% 또는 10% 가점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조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 장애인: 전형단계별 10%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 또는 10% 가점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지원 제한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으며, 상세 조문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에는 후견·파산, 금고 이상 형 후 일정 기간 미경과, 파면·해임 후 기간 미경과 등이 있습니다.
  • 병역기피자, 정상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부정채용 취소 후 5년 미경과자도 결격입니다.
  • 성범죄·직무 관련 범죄자, 비위면직자, 노인·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도 결격입니다.
  • 채용비리나 임직원 가족·친척 부당채용이 적발되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1차 서류전형: 자격요건 충족자를 서류전형 합격 처리합니다.
  2. 2차 면접전형: 면접점수 60% 미만은 불합격이고, 면접점수 고득점순으로 합격합니다.
  3. 합격자를 발표하며,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1차(서류전형) - 서류접수: ‘26. 10. 27.(화)~’26. 11. 10.(화) 10: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11. 11. (수) 자격요건 충족자 서류전형 합격 ○ 2차(면접전형) - 면접시험: ‘26. 11. 18.(수) 예정(면접점수 60%미만인 자 부적격으로 불합격, 면접점수 고득점순 합격) - 합격자 발표: ‘26. 11. 19.(목) *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예정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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