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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요양원] 2026년 제8차 요양보호직(정규직 전환 조건부)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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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요양원이 정규직 전환 조건부 요양보호직 7명을 채용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증 소지자도 최초 임용예정일 이전에 자격증을 제출해야 해요.
3교대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순서로 진행한 뒤 채용검증위원회를 거쳐요.
- 모집 인원
- 7명
- 근무 지역
- 대구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사회복지.종교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3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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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요양보호직: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합격증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으나, 최초 임용예정일 이전에 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3교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남성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정년(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학력 무관이며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1. 요양보호직-7명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합격증 소지자 지원가능(최초 임용예정일 이전 자격증 제출 필수)
- 3교대 근무 가능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년(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
주요 우대사항
-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10% 가점을 받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해당 호에 따라 전형단계별 10% 또는 5% 가점을 받습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가점 부여 대상자]
① 장애인
- 전형단계별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② 취업지원대상자 (※ 합격인원의 30%범위 내)
- 전형단계별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지원 제한
-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집행유예·선고유예 관련 해당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자격 상실·정지자, 직무 관련 또는 성폭력·스토킹·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일정 형을 받은 사람은 제한되며 세부 기준은 원문에 있습니다.
- 파면 후 5년, 해임 후 3년 미경과자와 병역기피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신체검사상 정상 업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취업제한 법령 해당자, 부정채용 취소 후 5년 미경과자는 제한됩니다.
- 채용 청탁 등 채용비위나 임직원 가족·친척의 부당 채용이 적발되면 즉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서류전형은 입사지원서로 심사하며 적·부로 판정하고, 합격자는 2026. 11. 12.(목)에 발표합니다.
- 면접시험은 2026. 11. 13.(금) 10:30 대구보훈요양원 1층 회의실에서 열리며, 면접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채용검증위원회는 2026. 11. 16.(월)에 열리며, 최종 합격자는 2026. 11. 17.(화)에 발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① 서류전형 : 2026. 10. 28.(수) ~ 2026. 11. 11.(수), 입사지원서(적·부)
합격자 발표: 2026. 11. 12.(목)
② 면접시험 : 2026. 11. 13.(금) 10:30, 대구보훈요양원 1층 회의실, 면접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합격자 발표 : 2026. 11. 17.(화)
③ 채용검증위원회 : 2026. 11. 16.(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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