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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행정지원직원(휴직대체_학사지원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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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가 휴직대체 학사지원직 행정지원직원 1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연령·학력·성별 제한은 없으며,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고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해요.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하며, 직무수행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해요.
- 모집 인원
- 1명
- 근무 지역
- 대구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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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3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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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연령·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경력은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 가능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연령/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는 각 전형 시 동점자 우대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등은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경증 5%, 중증 10%)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는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면접전형 만점의 3%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는 면접전형 만점의 3%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_ 각 전형시 동점자 우대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_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_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_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_면접전형 만점의 3%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_면접전형 만점의 3%
지원 제한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어요.
-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 관련 기간 미경과자, 자격 상실·정지자
- 성폭력·스토킹·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벌금형·형 확정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및 관련 파면·해임자
- 병역 기피자, 징계 파면·해임 후 기간(파면 5년, 해임 3년) 미경과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적용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결격사유 원문 확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서류심사: 응시자격 적격 여부와 지정서류 준수 등을 심사하며, 지원자격 미달자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 기회를 줍니다.
-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며,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와 제출서류 안내가 이뤄집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서류심사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지원자격 미달자, 응시원서불성실 기재자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제출 서류 안내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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