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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비정규직(대체인력(1년)/임상병리사/제제공급팀) 채용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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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이 제제공급팀 임상병리사 대체인력(1년) 비정규직 1명을 채용합니다.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취득예정자는 임용 시 면허를 소지해야 해요.
서류 심사 후 서류 합격자에 한해 다대다 종합면접을 진행하며, 서류는 40점 이상이어야 해요.
- 모집 인원
- 1명
- 근무 지역
- 충북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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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대졸(2~3년),대졸(4년)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오늘 마감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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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으로,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취득예정자는 임용 시 면허 소지 필요)
- 임용예정일(2026년 12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가.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나.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 취득예정자의 경우, 임용 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다. 임용예정일(2026년 12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라.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우대사항 가목 해당자는 각 전형별 만점의 10%, 나목 해당자는 5%를 가산해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가산해요.
- 북한이탈주민은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가산해요.
- 가점은 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으며, 서류 전형은 예외예요.
- 취업지원대상자 가, 나목 해당자는 채용 인원 3명 이하면 가점이 없으나,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으면 가점을 부여해요.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 전형은 예외로 함
※ 일반 공개 경쟁의 경우 ‘가, 나’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 공개 경쟁은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지원 제한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는 지원할 수 없어요.
-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집행유예 완료 후 2년 미경과,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 자격 상실·정지된 자, 파면 후 5년 또는 해임 후 3년 미경과자
-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 적용자, 공공기관 채용비위로 면직·채용취소 후 5년 미경과자
- 성폭력·스토킹 등 벌금형 확정 후 기간 미경과자,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 등은 원문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결격사유 원문 확인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1차 서류 심사: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점수 40점 이상인 자를 고득점순으로 선발해요.
- 2차 면접전형: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다대다 종합면접을 하고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해요.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가. 1차 서류 심사(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 서류점수가 40점 이상인 자에 한해 고득점 서열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총점 4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전형(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 다대다 종합면접
-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는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서류전형 점수, 4) 채용업무 근무 경력자 순으로 결정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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