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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단시간업무지원직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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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사무보조 단시간업무지원직 1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의료기관 또는 기업체(기관·단체 포함) 근무 경험자여야 하며, 시차출퇴근과 주말 근무가 가능해야 해요.
서류전형, 직무적성검사, 면접전형 순서로 진행되며, 직무적성검사는 5배수를 대상으로 해요.
- 모집 인원
- 1명
- 근무 지역
- 경기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공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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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공고 종료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사무보조: 의료기관 또는 기업체(기관 또는 단체 포함) 근무 경험자
- 시차출퇴근 및 주말 근무가 가능한 사람에 한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며 경력 구분은 신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1. 근무부서, 인원 및 응시요건
- 모집분야 : 사무보조
- 모집인원 : 1명
- 응시자격 및 자격요건 : [필수] 의료기관 또는 기업체(기관 또는 단체 포함) 근무 경험자
※ 시차출퇴근 및 주말 근무 가능자에 한함
※ 근무형태 및 시간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우대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지원 제한
-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으면 지원이 제한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가 포함됩니다.
- 제출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로 판명된 사람, 병역법상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제한됩니다.
- 부패방지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과 채용 부정합격으로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한됩니다.
-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 사람도 제한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인사규정 제13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3.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병역의무 불이행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5.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자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서류전형: 배수 없이 입사지원서로 적/부를 판단합니다.
- 직무적성검사: 5배수를 대상으로 검사점수로 평가합니다.
- 면접전형: 1배수를 대상으로 면접점수로 평가합니다.
- 면접 합격자는 응시요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명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직무적성검사 : 5배수, 검사점수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
※ 배수를 적용해서 합격자수를 산출한 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 올림하여 합격자 수를 산정함
※ 기타
1)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2) 입사 전후 수행업무, 소속부서, 교대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예정인원 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면접전형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일정기간 임용대기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임)
5) 최종 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6) 모집인원과 동일한 인원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미충원 발생 시 에비합격 순위에 따라 임용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음
7)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어학성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외국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등은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하며, 한글 번역문(공증)을 첨부해야 함
8)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9)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 압력 및 뇌물 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응시자는 합격 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 실이 통보될 수 있음
10)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채용홈페이지 FAQ 참고)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snubh.recruiter.co.kr)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 031-787-1208)으로 문의 바람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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