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고 종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무관 채용 공고
공고 게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실제 접수 마감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공고 한눈에 보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무관 정규직 2명을 채용합니다.
신입 지원이 가능하며 학력·성별·거주지 제한이 없고,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이에요.
서류전형 후 경험면접과 상황면접을 진행하며, 보수는 고정급적 연봉제로 약 2,989만원이에요.
- 모집 인원
- 2명
- 근무 지역
- 대구,대전,경기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공고 종료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공고 종료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공단 인사규칙 제34조(정년, 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입니다.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 경력은 신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공단 인사규칙 제34조(정년, 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주요 우대사항
- 장애인은 서류심사에서 5% 가산점이 적용되며, 면접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이 없고,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에만 우선 선발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가. 장애인 : 5%
º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º 가산점은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며, 서류심사에서 적용되며, 면접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º 서류심사 합격자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후 2026. 12. 4.(금)까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º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되며, 단순 복지(장애인)카드 및 수첩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본 채용은 선발예정인원이 2명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적용이 없음. 다만 최종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면접시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동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처란에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기재)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지원 제한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임용될 수 없으며,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병역기피자, 취업제한 적용자가 포함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도 제한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붙임 1]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원서접수: 채용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서류 제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해 ’26. 11. 5.(목)까지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결정합니다.
- 면접시험: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을 진행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면접 평정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결정하며,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방문·우편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https://recruit.klac.or.kr/home/main.do)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3]응시원서, [붙임4]이력서, [붙임5]자기소개서, [붙임6]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하여 ‘26. 11. 5.(목)까지 이메일 (apply132@klac.or.kr)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 평가방법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º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º 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º 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결정방법
- 서류심사 점수와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결정. 단, 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
(※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고득점자 →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불합격 기준]
º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º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예비합격자>
◇ 선발방법 : 최종합격자 차순위자 선발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3개월 내)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경우
※신분: 실무관(정규직)
※보수: 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함(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약 2,989만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