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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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규직 상근심사위원 14명을 채용합니다.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경과 등 자격 중 1개 이상이 필수이며, 기준일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전형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임용 결정 심사 순서로 진행되며 임용 결정 심사에서 직무 윤리성을 검증합니다.
- 모집 인원
- 14명
- 근무 지역
-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정규직
- 지원 경력
- 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대졸(4년)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2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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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 필수입니다(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 경력이 있고 보건의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 인정 대상 중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 공무원
- 위 인정 대상 중 허가·인가 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건강보험·보건의약 관련 분야 또는 소비자 권익보호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위 인정 대상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 임직원(종전 의료보험 관련 보험자·단체 포함)
- 공통: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군필·미필·면제 등은 지원 가능합니다.
- 공통: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다음의 자격 중 1개 이상 필수(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분야 또는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 소비자 권익보호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의 임직원. 이 경우 종전 「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자 및 보험자 단체를 포함
※ 공통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붙임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 결과 위원으로서 적합한 자
○ 우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27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해촉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채용예정인원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산점을 주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합니다.
- 장애인·의사상자·기초생활수급자(접수마감일 기준 유효 등록 본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 등이 우대 대상으로 나열됩니다.
- 자립준비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적용됩니다.
- 다자녀양육자: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적용
○ 다자녀양육자
·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
지원 제한
-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이거나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 부적합자 또는 당연퇴임·해임·해촉 사유 해당자는 제외됩니다.
-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 형 관련 기간 미경과자 등이 포함됩니다.
- 성범죄·스토킹 등 벌금형 확정 후 기간 미경과, 파면 5년·해임 3년 미경과, 부정채용 취소 후 5년 미경과 등도 결격입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1차 서류심사: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적격자 전원을 선발합니다.
- 2차 면접심사: 직무역량, 조직적합도, 인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 3차 임용 결정 심사: 증빙서류 확인, 자격·경력조회,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로 직무 윤리성을 검증하고 적격자 전원을 선발합니다.
- 임용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1차 서류심사
- 심사기준: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2차 면접심사
- 직무역량, 조직적합도,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3차 임용 결정 심사
- 임용(증빙)서류 확인 및 자격·경력조회,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을 통한 직무 윤리성 검증(직무윤리 검증위원회 심의)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임용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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