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12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기지지사 기간제계약직(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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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기지지사가 군·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계약직 2명을 채용합니다.
공통으로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이 필요하며, 육아휴직대체 중장비 지원자는 건설기계 조종사 2종(기중기, 지게차) 자격증·면허증과 대형 운전면허를 모두 보유해야 해요.
서류전형에서 채용예정인원 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전형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면접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이어야 해요.
- 모집 인원
- 2명
- 근무 지역
- 경기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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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건설,기계,환경.에너지.안전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12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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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공통: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공통: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이 없으며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는 제외
- 공통: 병역법 제76조상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고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자(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공통: 임용일자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육아휴직대체인력(중장비): 건설기계 조종사 2종(기중기, 지게차)의 자격증 및 면허증을 모두 보유한 자
- 육아휴직대체인력(중장비): 운전면허 대형 보유자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공통사항>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우리공사 「인사규정」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임용일자)부터 근무가능자
<육아휴직대체인력_중장비>
○ 건설기계 조종사 2종(기중기,지게차)의 자격증 및 면허증 모두 보유한자 (중장비 지원자만)
○ 운전면허 대형 보유자 (중장비 지원자만)
주요 우대사항
- 군휴직대체인력(기술): 일반기계, 가스,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금속재료, 기계조립, 기계정비, 설비보전, 기계가공조립 종목 기능사 이상 소지자
- 군휴직대체인력(기술): 발전소·석유화학·가스·에너지·플랜트 시공 및 정비 경력자, 1개월당 1점(근무형태 무관, 30일 단위 계산 후 소수점 이하 절사)
- 육아휴직대체인력(중장비): 기중기 조종경력자, 1개월당 2점(근무형태 무관, 소수점 이하 절사)
- 공통: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 평택시·화성시 거주자(사택 미제공)
- 보훈관계법률 가점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이나 채용인원 3명 이하면 미적용(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이면 예외)
- 등록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점이며, 서류·면접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이면 가점이 없어요.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군휴직대체인력_기술만 해당>
○ 해당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일반기계, 가스, 건설기계설비(구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금속재료,
기계조립, 기계정비, 설비보전, 기계가공조립
○ 관련분야(발전소, 석유·화학, 가스, 에너지, 플랜트) 시공 및 정비 유경험자
- 1개월 × 1점
※ 정규직, 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
※ 경력계산방법 : 모든 근무기간을 일 단위로 합산하여 30일로 나누어 계산 (소수점 이하 절사)
<육아휴직대체인력_중장비만 해당>
○ 관련분야(기중기) 조종경력 유경험자
- 1개월 × 2점
※ 정규직, 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
※ 경력계산방법 : 모든 근무기간을 일 단위로 합산하여 30일로 나누어계산
(소수점 이하 절사)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만점의 5%)
<공통우대>
○ 근무지 인근지역 거주자(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평택시, 화성시 거주자) *사택 미제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보훈 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2가지 이상 모두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지원 제한
-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제한 사유가 있는 자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어요.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형 관련 기간 미경과자 등은 채용할 수 없어요.
- 자격 상실·정지자, 징계 후 파면 5년·해임 3년 미경과자, 병역기피자, 허위서류 제출자도 결격이에요.
- 최근 5년 내 부정채용으로 채용 취소된 자와 성폭력·스토킹·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관련 결격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결격사유 원문 확인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1차 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 5배수를 선발하며 입사지원서와 우대요건을 평가해요.
- 2차 면접전형: 직업공통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며, 가점 포함 총점 60% 미만은 과락이에요.
- 최종합격 전 면접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와 제척·회피·기피 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받아요.
- 최종합격자는 면접 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해요.
- 임용예정일은 2026.12.14.(월)이에요.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1차(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직업공통능력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0% 미만(가점 포함)
※ 단, 면접전형 원점수로 40% 이상인 경우 가점부여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전형위원 중 피면접자들과 친인척 등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회피·기피) 신청서(붙임9)를 제출하여 회피 신청
해야함.
- 채용 절차 및 과정에 참여하는 임직원·외부위원·면접전형 응시자는
(제척·회피·기피) 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평가점수가 만점의 60%이상인 자중
면접전형(100%) 적용하여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가점 고득점자
(2순위) 장애인 등록자
(3순위) 면접점수 중 직업공통능력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 임용예정일 : 2026.12.14.(월)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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