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국환경공단

D-1

한국환경공단(본사) 사업장대기처 측정대행관리부 기간제근로자(촉탁 라급) 채용 공고

비정규직신입고졸,대졸(2~3년),대졸(4년)

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처 측정대행관리부가 인천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촉탁 라급) 2명을 채용합니다.

촉탁 라급은 기사자격증 소지자,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고졸 후 3년 이상 경력자 등 자격 유형별 요건이 달라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치며, 서류전형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선발해요.

모집 인원
2명
근무 지역
인천
공고 마감
공고 상태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
학력 조건
고졸,대졸(2~3년),대졸(4년)
직무 분야
화학,환경.에너지.안전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공고 마감
남은 기간
D-1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촉탁 라급 자격 중 하나: 해당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촉탁 라급 자격 중 하나: 고등학교 졸업(동등 자격 국가 인정 포함)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촉탁 라급 자격 중 하나: 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영리법인 및 겸직근무자는 제외돼요.
  • 취업심사 대상자는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확인이 필요해요.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법인 및 겸직근무자 제외 · 취업심사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은자 * 촉탁 라급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주요 우대사항

  •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은 의사상자 및 유가족과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 기초생활수급자와 경력단절 여성은 서류전형에 한해 우대해요.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 여성(서류전형에 한함)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지원 제한

  • 인사규정 제16조 결격사유: 후견 및 파산 관련, 금고 이상 형 및 집행유예·선고유예 관련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어요.
  • 자격 상실·정지, 성폭력·스토킹 등 특정 범죄 관련 형 확정 및 미성년자 대상 범죄 사유도 결격 대상이에요.
  • 파면 5년, 해임 3년 미경과, 병역의무 기피 중, 취업제한 적용자, 부정채용 취소자도 제한돼요.
결격사유 원문 확인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 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공고 및 지원서 접수
  2. 1차 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 3배수 내 선발
  3. 2차 면접전형: 채용예정인원 1배수 내 선발
  4.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전형절차 : 공고 및 지원서접수 ▶ 1차전형(서류) ▶ 2차전형(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 3배수 내 선발 -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 1배수 내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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