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D-8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기간제근로자(정비사업지원역) 채용공고

비정규직신입+경력학력무관 대규모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가 기간제 정비사업지원역 18명을 채용합니다.

공고일 현재 정비사업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이거나 정비사업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학력은 무관해요.

서류전형 후 면접전형을 거치며, 면접은 70점 미만 득점자를 과락 처리해요.

모집 인원
18명
근무 지역
서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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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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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경영.회계.사무

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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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D-8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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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공고일 현재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정비사업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2) 정비사업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
  • 민간자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또는 도시정비전문관리사입니다.
  • 실무 경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시공사 또는 조합(주민대표회의) 소속으로 도시정비 관련 실무를 수행한 기간입니다.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사업본부 관할 사업지구 내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사 직제규정 제3조·제4조·제5조에 따른 임직원 근무 이력이 없어야 하며,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근무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o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o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업본부 관할 사업지구 내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o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근무 이력도 없어야 채용가능) o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정비사업 관련 민간자격(정비사업전문관리사, 도시정비전문관리사) 소지자 2. 정비사업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시공사 또는 조합 (주민대표회의) 소속으로 도시정비 관련 실무를 수행한 기간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가점을 받습니다.
  • 장애인은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을 받습니다.
  • 특별우대는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되며, 3인 이하 모집분야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가점을 적용해 평가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특별우대사항]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o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3인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지원 제한

  •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와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인사규정상 결격에는 후견·파산, 금고 이상 형, 징계 파면·해임, 병역기피, 채용 취소, 성범죄 관련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 공사 근로자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만 18세 미만(현장실습 예외) 또는 만 60세 이상(현장관리직·폐기물계근관리직은 만 65세)은 채용금지 대상입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 경과기간은 종전 퇴직일로부터 신규 근로개시일까지이며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한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계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직제규정」 o 제3조(사장)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o 제4조(상임이사) ①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본부장(수도권 지역본부장 포함)으로 하며 부사장은 본부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o 제5조(직원) ① 공사의 직원은 일반직원, 전문위원, 별정직원 및 업무직원으로 구분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서류전형: 자격요건 충족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채용인원 1인 5배수, 2인 3배수, 3인 이상 2배수입니다.
  2. 서류 평가는 자기소개 30, 지원동기 30, 경험 및 경력 40이며, 가점은 별도입니다.
  3. 서류 합격자는 개별 통보로 면접 안내를 받습니다.
  4.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의사소통 30, 문제해결 40, 조직적응력 30으로 평가합니다.
  5. 면접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고 70점 미만은 불합격이며, 예비합격자는 분야별 3명입니다.
  6.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 서류전형(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점(10) 총100+가점(특별우대 10) - 선발인원 : 채용인원 1인 5배수 / 2인 3배수 / 3인이상 2배수 - 동점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6.11.25.(수) 17:00 이후 개별통보 ※ 통보일 17시 30분까지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지원자는 반드시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통화(☏02-6400-5904)하여 서류전형 결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자메세지를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채용 결과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면접전형(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총100+가점(특별우대 10) - 합격인원 : 모집분야별 채용인원에 따름 -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3명(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점 제외) - 동점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 서류전형 외부위원 평균점수’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26.12.03.(목) 17:00 이후 개별통보 ※ 통보일 17시 30분까지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지원자는 반드시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통화(☏02-6400-5904)하여 면접전형 결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자메세지를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채용 결과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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