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D-4

[부산보훈병원] 계약직(임상병리사-단시간, 행정) 긴급채용공고

비정규직신입+경력학력무관

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이 임상병리사(단시간)와 행정 계약직 총 4명을 채용합니다.

임상병리사(단시간)는 공고일 기준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하며 합격증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행정은 필수 자격요건이 없어요.

서류전형 후 면접전형을 거치며, 면접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해요.

모집 인원
4명
근무 지역
부산
공고 마감
공고 상태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보건.의료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공고 마감
남은 기간
D-4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임상병리사-단시간: 공고일 기준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하며, 합격증서는 불인정입니다.
  • 행정: 필수자격요건이 없습니다.
  •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위 공통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학력은 무관하며, 경력은 신입과 경력 모두 해당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가. 임상병리사-단시간 - 공고일 기준,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합격증서 불인정) 나. 행정 - 필수자격요건 없음 다.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부산보훈병원 타공고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시 서류심사 불합격할 수 있음) ※전 항을 모두 충족해야함

주요 우대사항

  •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10% 우대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 또는 10% 가점이며, 채용인원 30%만 적용하고 3명 이하 채용 시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O 장애인(전형단계별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O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채용인원 30%만 가점 적용, 3명 이하 채용시 가점 미적용)

지원 제한

  •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후견·파산, 금고 이상 형, 자격 상실·정지, 성범죄, 징계 파면·해임, 병역기피 등)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세부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이나 장애로 정상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취업제한 대상자, 부정 채용 적발 후 5년 미경과자도 제외됩니다.
  • 부산보훈병원의 다른 공고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서류심사에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나 임직원 가족·친척의 부당 채용이 적발되면 즉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1차 서류전형: 채용지원 사이트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해 접수하며, 응시자격 적격자 여부를 심사합니다.
  2. 2차 면접전형을 진행하며, 면접 100% 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가점 포함)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O 1차(서류전형) - 서류접수 기간 : 11.02.(월)~11.12.(목) 10: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지원 사이트 입사지원서 작성 https://bohun.fairyhr.com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20(금) - 서류심사 방식 : 응시자격 적격자 O 2차(면접전형) - 면접전형 : 11.24.(화) -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100%)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가점포함) - 최종합격자 발표 : 11.26.(목)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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