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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고 종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직원(계약보건직, 계약기술직) 채용공고

비정규직신입+경력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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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계약보건직·계약기술직 5명을 채용합니다.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수의사 등 분야별로 면허가 필요하고 대부분 해당 분야 경력 요건이 있어요.

서류전형, 직무적성검사, 면접전형 순서로 진행되며 시차출퇴근 및 주말 근무가 가능해야 해요.

모집 인원
5명
근무 지역
경기
공고 마감
공고 상태
공고 종료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보건.의료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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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공고 종료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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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영상의학과(1명):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의료기관 MRI검사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치과(1명):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의료기관 치과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의무기록팀(1명):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종합병원 의무기록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영상의학과(1명):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의료기관 유방촬영업무 경험 6개월 이상인 자
  • 전임상실험센터(1명):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시차출퇴근 및 주말 근무 가능자에 한하며, 근무형태와 시간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력은 무관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1. 모집분야, 인원 및 응시요건 - 부서 : 영상의학과 - 모집인원 : 1명 - 응시자격 및 자격요건 : [필수]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의료기관에서 MRI검사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2. 모집분야, 인원 및 응시요건 - 부서 : 치과 - 모집인원 : 1명 - 응시자격 및 자격요건 : [필수]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의료기관 치과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3. 모집분야, 인원 및 응시요건 - 부서 : 의무기록팀 - 모집인원 : 1명 - 응시자격 및 자격요건 : [필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종합병원에서 의무기록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4. 모집분야, 인원 및 응시요건 - 부서 : 영상의학과 - 모집인원 : 1명 - 응시자격 및 자격요건 : [필수]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업무 경험 6개월 이상인 자 5. 모집분야, 인원 및 응시요건 - 부서 : 전임상실험센터 - 모집인원 : 1명 - 응시자격 및 자격요건 : [필수]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시차출퇴근 및 주말 근무 가능자에 한함 ※ 근무형태 및 시간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우대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지원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해당자,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로 판명된 자는 결격입니다.
  • 부패방지법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와, 채용 관련 부정합격으로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입니다.
  •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 자는 결격입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인사규정 제13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3.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병역의무 불이행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5.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자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서류전형: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 적/부로 판단합니다.
  2. 직무적성검사: 5배수를 선발하며 검사점수로 평가합니다.
  3. 면접전형: 1배수를 선발하며 면접점수로 평가합니다.
  4. 면접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되며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고, 병원이 필요하면 1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면접 합격자는 경력·자격·면허 등 응시요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명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직무적성검사 : 5배수, 검사점수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 ※ 배수를 적용해서 합격자수를 산출한 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 올림하여 합격자 수를 산정함 ※ 기타 1)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2) 입사 전후 수행업무, 소속부서, 교대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예정인원 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면접전형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일정기간 임용대기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임) 5) 최종 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6) 모집인원과 동일한 인원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미충원 발생 시 에비합격 순위에 따라 임용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음 7)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어학성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외국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등은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하며, 한글 번역문(공증)을 첨부해야 함 8)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9)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 압력 및 뇌물 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응시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 10)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채용홈페이지 FAQ 참고)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snubh.recruiter.co.kr)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 031-787-1208)으로 문의 바람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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