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2
전북대학교병원
2026년 4분기 전북대학교병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게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실제 접수 마감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공고 한눈에 보기
전북대학교병원이 보건·의료 분야 기간제근로자 49명을 신입으로 채용합니다.
성별·연령·학력 제한은 없지만, 인사규정상 만 60세 이상은 지원할 수 없어요. 분야별 응시자격은 첨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세부 전형 절차는 원문에 없고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 모집 인원
- 49명
- 근무 지역
- 전북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2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성별·연령·학력 제한은 없으나, 인사규정 제53조(정년)에 따라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남자는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여야 합니다. 단,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응시자격은 첨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전북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공통사항
- 전북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성별·연령·학력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3조(정년)에 따라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지원자 중 남자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을 마친 자 또는 면제자(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하는 경우는 가능)
○ 분야별 응시자격
-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시험단계별·과목별로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받으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시험단계별(취업보호유형별)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지원 제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 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관련 결격 사유가 있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자격 상실·정지자, 병역 기피자, 파면·해임 후 기간 미경과자, 채용비위로 채용 취소 후 5년 미경과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채용신체검사에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결격입니다.
-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관련 결격 사유가 있으며, 일부는 의료인 등 직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상세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결격사유 원문 확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 제2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에 한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료법」제2조의 의료인, 「간호법」 제2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에 한함)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세부 전형 절차는 첨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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