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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D-2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근로능력평가직-의학적평가)공개채용 공고

비정규직신입학력무관

공고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가 근로능력평가직(의학적평가)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합니다.

간호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작업치료사 중 1개 이상 면허가 필요하며,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 만 60세 이상자는 제외돼요.

서류전형(5배수 선발)과 면접전형을 거치며,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예요.

모집 인원
1명
근무 지역
서울
공고 마감
공고 상태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보건.의료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공고 마감
남은 기간
D-2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중 1개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은 없으나, 임용일(‘27.1.1.) 기준 공단 정년 만 60세 이상자는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경력은 신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 ※ 단, 임용일(‘27.1.1.) 기준 공단 정년 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중 1개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 정보·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주요 우대사항

  • 정보·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전 전형 우대되며, 모집인원 4명 미만이라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가 1명이면 가점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 전형 우대됩니다.
  • 가점 기간은 접수 마감일(2026.11.10.) 기준으로 산정하며, 중복 해당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합니다. 증빙서류는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 - 당해 채용은 모집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6.11.10.)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지원 제한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관련자, 법률·판결에 의한 자격 상실·정지자가 포함됩니다.
  • 직무 관련 횡령·배임, 성폭력·스토킹·마약류 등 일정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도 제한되며, 세부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징계 파면·해임 후 기간 미경과자, 병역의무 기피중인 사람, 취업제한 적용자, 부정 채용 취소 후 5년 미경과자도 제외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공단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2. 서류전형에서 5배수를 선발합니다.
  3. 면접전형에서 1배수를 선발합니다.
  4. 임용됩니다. 전형별 세부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1배수) → 임용 ※ 계약기간: 2027. 1. 1.(금) ~ 2027. 12. 31.(금) ※ 전형별 세부내용은 ’붙임.채용공고문‘ 참조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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