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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화성권지사 시흥물환경센터 특수직(기술관리_전문기술) 채용 공고

비정규직경력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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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수자원공사 시흥물환경센터에서 기술관리(전문기술) 특수직 1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특급기술자 이상이면서 하·폐수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경력 분야는 상하수도·토목·환경·기계·전기로 한정돼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인성면접과 실무면접으로 최종 선발해요.

모집 인원
1명
근무 지역
경기
공고 마감
공고 상태
공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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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건설,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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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공고 종료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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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특급기술자 이상, 하·폐수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력 분야는 상하수도, 토목, 환경, 기계, 전기분야에 한합니다.
  • 하·폐수경력 산정은 전형방법의 서류심사 경력점수 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 연령, 성별,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병역특례 근무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채용예정일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특급기술자* 이상, 하·폐수경력* 10년 이상 * 상하수도, 토목, 환경, 기계, 전기분야에 한함 ** 하·폐수경력의 산정은 "전형방법"의 "서류심사 경력점수 산정 기준"에 따름 □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예정일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가 가산됩니다.
  •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 범위 내에서 10%가 가산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1차 서류 점수 만점 범위 내에서 10%가 가산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대상자, 그 배우자와 자녀는 1차 서류 점수 만점 범위 내에서 10%가 가산됩니다.
  • 공고 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은 1차 서류 점수 만점 범위 내에서 10%가 가산되며, 군필자는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증빙서류 제출).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법률상 가점의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 정도 무관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의 대상자, 대상자의 배우자, 대상자의 직계비속 중 자녀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만 34세 이하(공고 마감일 기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증빙서류 제출필요) - 1차 전형(서류)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지원 제한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법원 판결 등으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는 결격입니다.
  • 파면·해임 후 기간 미경과, 병역의무 불이행, 공직 재직 중 부패행위, 부정채용 취소 후 5년 미경과 등은 결격입니다.
  • 성폭력·스토킹·마약류 등 지정 범죄 관련 결격과 미성년자 대상 범죄 관련 결격이 있으며,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와의 다른 근로계약 위반으로 해지된 자, 출입국·보안규정 위반 외국인 등, 특수건강진단 부적합자도 결격입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 14.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 15.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한 자 16. 채용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1차전형 서류심사: 자격(15점), 경력(15점), 우대사항을 증빙서류로 평가합니다.
  2. 서류·가점 합산 고득점 순 5배수를 선발하고,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를 실시합니다.
  3. 2차전형 면접평가: 인성면접(40점), 실무면접(30점), 우대사항을 평가합니다.
  4. 서류심사, 면접심사, 가점 합산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하며,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면 차순위자를 채용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1차전형(서류심사) - 자격(15점), 경력(15점) 및 우대사항 : 증빙서류에 따라 점수 부여 - 서류, 가점 합산 고득점 순 5배수 선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2차전형(면접평가) - 인성면접(40점), 실무면접(30점) 및 우대사항 : 증빙서류에 따라 점수 부여 - 서류심사, 면접심사, 가점 합산 고득점 순 최종 선발 - 최종합격자 채용포기시 차순위자 채용 *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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