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10
국립중앙의료원
계약직 연구원(소아청소년과)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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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국립중앙의료원이 소아청소년과 계약직 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생명과학·식품영양학·보건학 박사학위가 필요하며, 6년 이상 경력 또는 최근 3년간 논문 실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 순서로 진행하며 인성검사는 당락에 반영하지 않아요.
- 모집 인원
- 1명
- 근무 지역
- 서울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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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경력
- 학력 조건
- 박사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10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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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생명과학, 식품영양학, 보건학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위 인정: 증명서상 학위가 생명과학·식품영양학·보건학이거나, 전공(학과)명에 생명과학·식품영양·보건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 (A) 박사학위 취득 후 공공기관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6년 이상 경력 보유자입니다.
- (A) 경력은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과 경력(재직)증명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 (B) 공고마감일부터 박사학위 취득 이후 최근 3년간 SCI(E)/SSCI/KCI 논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 이상 보유자이며, 논문을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필수] 생명과학, 식품영양학, 보건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학위 인정 범위]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학위가 ‘생명과학’ 또는 ‘식품영양학’ 또는 ‘보건학’인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생명과학’ 또는 ‘식품영양’ 또는 ‘보건’이 포함된 경우
(A) 박사학위 취득 후 공공기관*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6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지정 기준
** 근무 경력은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및 ‘경력(재직)증명서’ 모두 제출 가능한 경우에 인정
(B) 직무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자*
* 판단기준: 공고마감일로부터 박사학위 취득 이후 최근 3년간 SCI(E)/ SSCI/ KCI 논문 실적(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 이상 보유자
** 증빙자료 논문 제출
[우대]
·소아과학 분야 데이터 분석(임상 및 다중오믹스 포함) 유경험자
·최근 3년간 소아과학 및 오믹스(다중오믹스 통합분석) 분야에서 SCI(SCIE) 학술지(JCR 상위 10% 또는 IF 10.0 이상)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1저자) 연구 실적 소지자
·R, SAS, Python 등 통계분석 도구 활용 가능자
·대규모 코호트 또는 다기관 공동연구 운영, 관리 유경험자
·연구계획서, 보고서 작성 등 연구기획 및 연구관리 유경험자
※ 상기 우대 조건 부합 시 입사지원서의 경력(경험)기술서란에 상세 기술.
주요 우대사항
- 소아과학 분야 데이터 분석(임상 및 다중오믹스 포함) 유경험자입니다.
- 최근 3년간 소아과학 및 오믹스 분야 SCI(SCIE) 학술지(JCR 상위 10% 또는 IF 10.0 이상)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1저자) 연구 실적 소지자입니다.
- R, SAS, Python 등 통계분석 도구 활용 가능자입니다.
- 대규모 코호트 또는 다기관 공동연구 운영·관리 유경험자입니다.
- 연구계획서, 보고서 작성 등 연구기획 및 연구관리 유경험자이며, 우대 조건은 경력(경험)기술서에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지원 제한
-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의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이 미달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후견인 관련, 파산 미복권, 금고 이상 형 관련, 자격 상실·정지, 파면·해임 후 기간 미경과, 병역 기피 등)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채용과정 중대 비위자, 최근 5년 내 타 공공기관 부정채용 취소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적용자도 제한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서류전형: 응시자격 등 서류를 평가합니다.
- 인성검사: 온라인 통합역량검사이며 당락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면접: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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