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4
서민금융진흥원
2026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제4차 기간제(민생지킴대출) 직원 채용 공고
접수가 마감된 공고입니다. 아래 내용은 채용 기록으로 확인해주세요.
공고 한눈에 보기
서민금융진흥원이 민생지킴대출 업무를 맡을 기간제 직원 134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이 없으며, 지원한 지역의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해요. 센터 간 중복지원은 불가해요.
직무적합성평가 후 경험면접을 거치며, 근무는 2026.12.23~2027.12.31이고 연장과 정규직 전환은 불가해요.
- 모집 인원
- 134명
- 근무 지역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북,제주,세종,전남광주
- 접수 마감
- 접수 상태
- 접수 중
접수 종료 시각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모집 내용 원문 펼쳐보기
채용 인원
134
모집 및 근무지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 속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권역 단위 모집은 통합채용 후 개별센터 배치. 해당지역 채용 후 기관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타센터 출장·발령 가능. 센터별 소재지는 원문 전국센터 찾기에서 확인.
접수 안내
2026.10.29~2026.11.12 15:00,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최종제출까지 완료해야 접수 인정.
근무 조건
2026.12.23~2027.12.31.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기간 연장 불가, 정규직 전환 불가. 주5일 09:00~18:00, 월261만원(세전).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접수 마감
- 남은 기간
- D-4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접수 마감 시각은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일정 변경 여부와 제출 완료 기준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이 없습니다.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현역 군장병은 임용일(2026.12.23)부터 즉시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채용 확정 후 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입사유예는 불가합니다.
- 본인이 지원한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타센터 출장·발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직무자격은 공고종료일(2026.11.12)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한 사항만 인정합니다.
- 이전 공고의 만60세 주석은 공식 첨부 공고문과 후속 공고에 없어, 연령 적용은 후속 공고와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공통 자격 — 첨부 공고문·후속 공고 기준>
ㅇ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현역 군장병의 경우 임용일('26.12.23.)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채용 확정 후 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공고 확인: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 속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 가능한 자. 센터 간 중복지원 불가이며 원서접수 기간 내 우리 원 타 채용공고 중복지원 시 무효 처리 예정. 권역 단위 모집은 통합채용 후 개별센터에 배치 예정(면접 순위에 따라 희망지역 우선 배치 가능). 기관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타센터 출장·발령 등 이동 가능. 직무자격은 공고종료일(2026.11.12)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한 사항만 인정.
원문 차이: 이전 ALIO 공고(306512)의 만60세 관련 주석은 동일한 공식 첨부 공고문과 후속 공고(306648)에 없습니다. 연령 적용에 관해서는 기관의 후속 공고와 최신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주요 우대사항
- 보훈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전형 단계별 5~10점 가점이 있으며, 이 가점은 4명 이상 채용 부문만 해당합니다.
- 보훈 취업지원 대상자는 동점자 처리 때 모든 부문에서 우선 선발됩니다.
- 장애인은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이 있으며, 법정 가점은 중복 적용 시 최대 10점입니다.
-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적합성 평가에서 3점 가점이 있으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법정가점>
ㅇ 보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5~10점 가점 부여(4명 이상 채용 부문만 해당)
→ 각 전형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보훈대상자 우선 선발(모든 부문 해당)
ㅇ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 부여
※ 법정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가능(최대 10점)
<사회형평가점>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능(최대 3점)
지원 제한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 형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등 형사처벌 관련 기준과 자격 상실·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결격입니다.
- 직무 관련 범죄 벌금형, 성폭력·스토킹 등 범죄 관련 기준에 해당하면 결격이며 세부 기간과 금액은 원문에 따릅니다.
- 징계 파면·해임·면직, 부정 채용 적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은 결격입니다.
- 병역의무 불이행자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기관 내규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진흥원 또는 다른 기관(이하 “진흥원등”)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다른 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진흥원등에서 징계로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해임·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같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1차 직무적합성평가(3배수): 기본자격, 직무자격,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며 60점 미만은 과락입니다.
- 2차 경험면접(1배수): 4대 평정요소 보유 여부를 평가하며 60점 미만은 과락입니다.
- 면접은 12.9~12.11 예정이며, 임용예정일은 2026.12.23입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ㅇ 1차: 직무적합성평가(3배수)
-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대상자 선발
※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기본자격(P/F), 직무자격, 자기소개서
* 불성실 기재(동일어구 반복,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직무자격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기본자격은 공고종료일(11.12.) 및 채용예정일(12.23.) 기준
※ 직무자격은 공고종료일(11.12.)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ㅇ 2차: 면접전형 (경험면접)(1배수)
- (선발기준)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경험면접(공무원 채용 4대 평정요소* 보유여부 평가)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소통·공감 > 헌신·열정 > 창의?혁신 > 윤리·책임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12.9.(수)~12.11.(금) (예정)
ㅇ 임용예정일 :‘26.12.23.(수)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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