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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당직전담의사 초빙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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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비정규직 당직전담의사 4명을 초빙합니다.
당직전담의(일반의)는 의사면허 소지자로 인턴 수료 이상이어야 하며, 중환자실과 내과응급실은 분야별 전문의 또는 전공의 요건이 달라요.
전형은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위원회 순서로 진행돼요.
- 모집 인원
- 4명
- 근무 지역
- 경기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공고 종료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대졸(4년)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공고 종료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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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공통: 국립암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통: 암 발생·사망률 감소와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립암센터 설립목적 수행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 당직전담의(일반의): 의사면허 소지자로 인턴 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당직전담의(중환자의학과 외과계중환자실):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또는 관련진료과 전문의(내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여야 합니다.
- 당직전담의(내과응급실): 내과·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의사면허 소지자로 인턴 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공통자격>
- 국립암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암발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립암센터 설립목적 수행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자
<필수자격>
- 당직전담의(일반의) : (의사면허소지자)인턴 수료 이상
- 당직전담의(중환자의학과 외과계중환자실) :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또는 관련진료과 전문의(내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 당직전담의(내과응급실) : 내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내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의사면허소지자) 인턴 수료 이상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적용비율(5~10%)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 가산을 받습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지원 제한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종료·유예·선고유예 등 기간 기준에 해당하는 분, 법원 판결 등으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분은 제한됩니다.
- 병역기피자, 파면 후 5년 미경과자, 채용신체검사 부적합자, 채용비위 연루로 5년 미경과자는 제한됩니다.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적용자와 성폭력범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관련 결격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합니다.
- 면접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진행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서류심사)
2. 면접심사위원회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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