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기간제 근로자(휴직 및 퇴사 대체인력) 채용(6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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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휴직·퇴사 대체 기간제 근로자 7명을 채용합니다.
전산 분야는 기술사·기사 등 지정 자격증 1개 이상이 필요하고, 임용일 기준 정년연령(60세) 미만이어야 해요.
서류전형은 합격·불합격 방식이며, 이후 면접전형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해요.
- 모집 인원
- 7명
- 근무 지역
- 서울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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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3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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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학력 제한은 없고,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임용일 기준 직원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동 규정 제37조의 정년연령(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모집구분별 계약일부터 현업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전산 분야는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중 1개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임용일 기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규정 제37조에 의한 정년연령(60세) 미만인 지원자
ㅇ 모집구분별 계약일로부터 현업 근무 가능자
ㅇ 채용분야 전산은 관련 자격증* 보유 필요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1개 이상 보유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에 따라 가산점이 반영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법에 의거하여 가산점 반영
지원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직원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후견 개시, 파산 미복권, 금고 이상 형, 징계 파면·면직, 채용비리 등)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내 심사평가 대상 훈련기관 이해관계, NCS 확인강사 등록, 원격훈련 튜터 등록이 있거나 관련 컨설팅 종사자는 결격입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임용일 기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최근 3년 내 심사평가 수검대상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운영과 이해관계(강사, 대표, 임직원 이력 등)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 내 훈련기관등록관리시스템(NCS 확인강사)에 강사 등록된 경우
○ 최근 3년 내 원격훈련과정 신청 정보에 튜터로 등록한 경우
○ 직업훈련 및 심사평가 관련 컨설팅 업무 종사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6.5.23.)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직원으로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서류전형은 합격·불합격 방식이며, 양식 미준수나 블라인드 기준 미준수 등은 불합격 사유입니다.
- 면접전형은 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직업윤리·문제해결·대인관계·의사소통·직무전문성을 각 20점으로 평가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평가방법
- 서류전형: Pass or Fail 방식.
[Fail 사유: 지원서 양식 미준수, 블라인드 채용 기준 미준수, 지원서(NCS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별 1/2이상 미작성 등 내용이 극히 불량한 지원서 제출자 등]
- 면접전형: 면접고득점자 순
[면접배점: 직업윤리 20점, 문제해결능력 20점, 대인관계 능력 20점, 의사소통 능력 20점, 직무전문성 20점]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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