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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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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보건직,행정직,연구직,시설직) 공개채용 모집 공고

비정규직신입+경력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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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이 보건직·행정직·연구직·시설직 계약직 8명을 채용합니다.

직무별로 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간호사 면허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기사 자격증 등 요건이 달라 지원 직무를 확인해야 해요.

전형은 서류전형 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서류는 최대 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해요.

모집 인원
8명
근무 지역
부산
공고 마감
공고 상태
공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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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직무 분야
보건.의료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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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공고 종료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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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방사선사(보건직-영상의학과):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이면서 야간 및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임상병리사(보건직-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이면서 야간 및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보건직-보건의료정보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일반행정(행정직-원무팀): 병원급 이상 원무행정 유경험자이면서 야간 및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연구직(임상시험센터):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시설직(시설관리팀):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방사선사(보건직-영상의학과)]: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위 자격 모두 충족) [임상병리사(보건직-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위 자격 모두 충족)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보건직-보건의료정보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 소지자 [일반행정(행정직-원무팀)]: 병원급 이상 원무행정 유경험자,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위 자격 모두 충족) [연구직(연구직-임상시험센터)]: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시설직(시설직-시설관리팀)]: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은 전형단계별로 5~10% 가점을 받습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장애인: 전형단계별 5~10%가점부여

지원 제한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유예·선고유예 관련 기간 해당자, 자격 상실·정지자, 벌금형 및 성범죄 등 관련 결격 기간 해당자는 제한됩니다.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 병역기피자, 파면 5년·해임 3년 미경과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전염성 질환자,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도 결격에 해당하며 세부 조문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1차 서류전형: 입사지원서로 적/부를 판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합니다.
  2. 2차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를 임원 면접점수로 평가합니다.
  3. 최종합격자 발표: 제출서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발표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범위 내, 입사지원서(적/부)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임원 면접점수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적격 확인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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