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D-4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공무직(환경관리직, 보안직) 및 기간제근로자(보안직) 공개채용 공고
공고 게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실제 접수 마감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공고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가 환경관리직·보안직 공무직과 보안직 기간제근로자 등 5명을 채용합니다.
연령·성별·학력 제한은 없으나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인 만 65세 이상은 제외돼요. 환경관리직(나)는 청소 관련 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해요.
공무직은 서류전형 후 인성검사와 면접을 거치고, 기간제근로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진행돼요.
- 모집 인원
- 5명
- 근무 지역
- 서울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경비.청소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4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공통: 연령·성별·학력 제한은 없으나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환경관리직·보안직 만 65세) 이상자는 제외돼요.
-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해요.
- 공통: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해요.
- [서울남부] 환경관리직(나): 청소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해요.
- [서울남부] 환경관리직(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해요.
- [서울남부] 보안직(가): 경비업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 [송파] 환경관리직(가): 공통 지원자격 외 별도 요건은 없어요.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공통자격]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 (정년) 환경관리직·보안직: 만 65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직렬별 자격]
○ [서울남부] 환경관리직(나): 청소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서울남부] 환경관리직(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 [서울남부] 보안직(가): 「경비업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 [송파] 환경관리직(가): 공통 지원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은 없음
※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주요 우대사항
- 관련분야 유경험자를 우대해요.
- 취업지원대상자(공무직·기간제 전 전형 우대): 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이면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고,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 이하이면 가점을 부여해요.
- 장애인은 전 전형에서 우대하나, 서울남부 공무직 환경관리직(가) 장애인 별도 전형 지원자는 가점 대상이 아니에요.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수급자(지정기간 계속 2년 이상)는 공무직 서류전형에서 우대해요.
- 공단 공무직(시설직) 연속 2년 이상 근무하고 '미흡' 평가가 없는 사람은 환경관리직·보안직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를 받아요.
- 우대사항이 중복되면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하며, 기간 산정은 접수 마감일 기준이에요.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공무직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
- 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 장애인 별도 전형(서울남부 공무직-환경관리직(가))에 지원한 자는 가점 부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우대)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서류전형 우대)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 임용일 기준 만34세* 이하인 사람(서류전형 우대)
* 공무 환경관리직(가)·(나): '91.12.11. 이후 출생
* 공무 보안직(가): '91.12.24. 이후 출생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서류전형 우대)
-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우리 공단에서 공무직(시설직)으로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표 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서류전형 우대)
- 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은 제외하며, 단시간 근로의 근무기간 환산은 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
- 시설직이 환경관리직·보안직에 지원한 경우만 적용
[기간제근로자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
- 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공통]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지원 제한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 미복권, 금고 이상 형 관련, 징계 파면·해임, 병역의무 기피 등)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어요.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자와 부정채용으로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제한돼요.
- 성범죄·마약류 등 특정 범죄로 벌금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결격이며, 세부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결격사유 원문 확인
[공단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공무직: 지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5배수 선발)을 진행해요.
- 공무직: 서류전형 합격자는 인성검사를 받아요.
- 공무직: 면접전형(1배수) 후 임용돼요.
- 공무직은 시보기간 3개월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정규 임용돼요.
- 기간제근로자: 지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5배수 선발)을 진행해요.
- 기간제근로자: 면접전형(1배수) 후 임용돼요.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공무직]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5배수 선발) → 인성검사(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전형(1배수) → 임용
* 임용 후 시보기간(3개월)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정규 임용
○ [기간제근로자]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1배수) → 임용
※ 전형별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