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3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기간제(방사선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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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이 기간제 방사선사 1명을 채용합니다.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경력과 학력 제한은 없고 연령제한도 없어요.
서류전형(1차)에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전형(2차)을 진행해요.
- 모집 인원
- 1명
- 근무 지역
- 대전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3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방사선사: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모든 전형의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병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현재 군복무 중이면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력은 신입, 학력은 학력무관,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ㅇ 채용직군별 자격요건
- 방사선사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ㅇ 기타: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연령제한 없음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되며,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면 가점이 부여되고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가점이 적용됩니다.
- 산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그 자녀가 우대 대상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가 우대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대한민국 국적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대 대상입니다.
- 경력보유여성,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이 우대 대상입니다.
- 우대 세부 내용은 첨부 채용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보유여성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한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규정에 저촉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1차 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응시원서 평가는 100점입니다. 가점 적용 시 110점입니다.
- 2차 면접전형: 내부 및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집단 또는 개별 면접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10점)
- 2차 : 집단 또는 개별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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