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

D-10

계약직 연구원(중개연구센터) 채용 공고

비정규직경력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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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중개연구센터 계약직 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보건학 또는 임상병리학 석사학위가 필요하며, 6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최근 3년 내 논문 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인성검사는 당락에 반영되지 않아요.

모집 인원
1명
근무 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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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태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경력
학력 조건
석사
직무 분야
보건.의료

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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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D-10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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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보건학 또는 임상병리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아래 (A)와 (B)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학위 인정: 증명서상 학위가 보건학 또는 임상병리학이거나, 전공(학과)명에 '보건' 또는 '임상병리'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 (A) 석사학위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공공기관 또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됩니다.
  • (B) 공고마감일 기준 석사 취득 이후 최근 3년간 SCI(E)/SSCI/KCI 논문 실적(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 이상이 필요하며 논문을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필수] 보건학, 임상병리학 석사학위 소지자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학위 인정 범위]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학위가 ‘보건학’ 또는 ‘임상병리학’인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보건’ 또는 ‘임상병리’가 포함된 경우 (A)석사학위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 또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6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지정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기준 ***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B) 직무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자* * 판단기준: 공고마감일로부터 석사 학위 취득 이후 최근 3년간 SCI(E)/ SSCI/ KCI 논문 실적(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 이상 보유자 ** 증빙자료 논문 제출 [우대] ·L3 연구시설 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사용 6년 이상 유경험자 ·임상검체에서 고위험병원체 분리업무 6년 이상 유경험자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작용제 취급시설 유관기관 현장점검 대응 유경험자 ·최근 3년간 보건학 분야에서 SCI(SCIE) 학술지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1저자) 연구실적 소지자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R 또는 python 프로그래밍, SPSS 또는 SAS 등 통계프로그램 활용가능자 ※ 상기 우대 조건 부합 시 입사지원서의 경력(경험)기술서란에 상세 기술.

주요 우대사항

  • L3 연구시설 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사용 6년 이상 유경험자
  • 임상검체에서 고위험병원체 분리업무 6년 이상 유경험자
  •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작용제 취급시설 유관기관 현장점검 대응 유경험자
  • 최근 3년간 보건학 분야 SCI(SCIE) 학술지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1저자) 연구실적 소지자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R 또는 python, SPSS 또는 SAS 등 통계프로그램 활용 가능자이며 우대 부합 시 경력(경험)기술서에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지원 제한

  •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의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 조건이 미달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후견, 파산, 형 선고, 자격 상실·정지, 징계 처분, 병역 기피 등)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채용과정 중대 비위자, 최근 5년 내 부정 채용으로 취소된 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적용자도 제한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서류전형: 응시자격 등 서류를 평가합니다.
  2. 인성검사: 온라인 통합역량검사로 진행하며 당락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3. 면접: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합격배수 등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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