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D-15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비정규직신입학력무관

공고 한눈에 보기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비정규직 1명을 채용합니다.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하며,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만 인정돼요. 학력은 무관하고 신입도 지원할 수 있어요.

서류전형 7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전형으로 최종합격자 1명을 뽑아요.

모집 인원
1명
근무 지역
충남
공고 마감
공고 상태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공고 마감
남은 기간
D-15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제2호의 직무분야 기준)여야 합니다.
  • 비서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한글속기 1~3급,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중 1개 이상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 필수자격증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한 것만 인정됩니다.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용(예정)일 26. 12. 14.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경력은 신입, 학력은 무관입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필수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서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한글속기 1~3급, 경엉정보시각화능력 중 1개 이상 제출가능한 자 ※ 필수자격증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공통자격] 2.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임용(예정)일(`26. 12. 14.)부터 근무가능한 자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제1호 해당)는 증명서 제출 시 우대 대상이며, 채용인원이 3명 이하라 우대특례에서 제외되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 이하이면 가점 10%가 적용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제2호 해당)는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 이하일 때 가점 5%가 적용됩니다.
  • 장애인은 서류심사 우선 합격이며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필수자격 미충족 시 우선합격에서 제외됩니다.
  • 북한이탈주민은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 적용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지원 제한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일정 기간 내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해당자는 결격입니다.
  • 자격 상실·정지자, 파면 5년·해임 3년 미경과자, 비위 면직 취업제한자, 채용비리 면직 5년 미경과자는 결격입니다.
  • 성폭력·스토킹 등 특정 범죄의 벌금형 후 3년 미경과자,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 직무 관련 형법 범죄자 등도 결격입니다. 세부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1차 서류전형: 7배수를 서류심사점수(자기개발점수의 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2. 2차 면접전형: 면접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1명을 선발합니다.
  3. 세부 전형절차와 일정은 채용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차 서류전형 : 7배수 / 서류심사점수(자기개발점수의 합) 고득점자 순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1명) / 면접결과 고득점자 순 ※ 세부 전형절차 및 일정은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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